전주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18.]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4060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진재해로 인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는 지진 발생 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은 위험도 평가를 위해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전주시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

3. "지진피해 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원"(이하 "위험도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건축·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전주시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제1호의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30.>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인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전주시 관할구역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

② 관할구역 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전주시 지역본부장이 실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 ① 전주시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험도를 평가한다.

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된 경우

2. 여진 등으로 2차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청한 경우 <개정 2023.12.20.>

② 전주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③ 관련 학회·협회장 등은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 결정을 통지받으면 필요한 전문가를 신속히 파악하여 전주시 지역본부장에게 통지하고 위험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전주시 지역본부장은 지진재해에 대비하여 평소에 위험도 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기자재 등을 갖추어 놓는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 및 자격) ① 전주시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발생 시 위험도 평가를 결정한 경우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지진재해 피해시설물 긴급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과 간사, 서기 각 1명으로 구성하며, 평가단원은 10명(단체 포함) 이내로 하고, 평가단장은 재난 업무 담당 국장이, 간사는 재난 업무 담당 과장이, 서기는 재난 업무 주관 담당이 한다.

③ 전주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에 대비하여 다음 각호의 전문가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 <개정 2015.12.30.>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 <개정 2015.12.30.>

3. 그 밖에 전주시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자

④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반을 둘 수 있고, 평가반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에 따라 전주시 지역본부장이 정한다. 이 경우 평가반의 반장은 관련분야 전문가로 한다.

⑤ 전주시 지역본부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단원 등록(말소)신청서를 받아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단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전주시 지역본부장은 건축, 토목, 지질 등 관계 단체 등과 함께 위험도 평가에 관한 강습회 개최, 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① 전주시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 발생을 방지하고 시설물 사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시기 및 기간을 지진재해 발생 후 10일 이내에 정하여야 한다. 단, 지진피해 규모가 대규모일 경우 10일을 지나 정할 수 있다.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전주시 지역본부장 승인을 얻은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 ① 전주시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를 평가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

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2. 시설물별 피해 상황

3. 화재 발생 상황

4. 사망자, 부상자 및 실종자 현황

5. 그 밖의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

② 전주시 지역본부장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를 평가한다.

③ 건축물 위험도 평가는 국민안전처에서 정한 건축물 위험도 평가 양식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④ 전주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을 평가 결과에 따라 위험, 사용 제한, 사용 가능, 출입 통제 등으로 구분하여 별지 제3호에서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표지를 해당 피해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⑤ 시설물별 위험도 평가를 위한 세부기준은 전주시 지역본부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 ① 위험도 평가 완료 후 평가단장은 20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전주시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최종 보고서는 3개월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 사진 등 결과물 일체를 전북특별자치도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③ 평가단장은 피해 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전주시 지역본부장은 최종 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 조치 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및 지원 요청 등) ① 지진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하여 자체 위험도 평가가 어려울 경우, 전주시 지역본부장은 중앙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

② 전주시 지역본부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지진피해가 발생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으면 자체 위험도 평가 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 보상) ① 전주시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할 때 평가단원 및 담당 공무원 등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전주시 지역본부장은 평가단원 등이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사망· 부상 또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 등의 지원) 전주시 지역본부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 등에게「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제13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 및 차량 등 기자재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제12조(운영 세칙)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지역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괄개정 2023.12.20. 조례 제4090호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따른 전주시 4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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