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 2023.12.20.] [전라북도전주시조례 제4086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0.,2023.12.20.>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0.>

1. "도시개발구역" 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8.12.20.,2023.12.20.>

2. "도시개발사업" 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20.,2023.12.20.>

②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20.,2023.12.2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주시 도시개발사업의 기획·집행·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개정 2018.12.20.,2023.12.20.>

제4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의 대상범위) 법 제7조제1항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제5항 에 따른 주민공청회의 범위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미만인 경우는 사업이 시행되는 관련 동을 공청회 개최지로 하며, 10만제곱미터이상인 경우에는 동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8.12.20.,2023.12.20.>

제5조(공청회 및 주민의견청취 등) ① 법 제7조 및 영 제13조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 에 따른 공고 외에 추가로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그 주요 내용을 전주시(이하"시"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시보 및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20.,2023.12.20.>

②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2.20.>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뒤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②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공람·공고에 대한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3조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2023.12.20.>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법 제11조제1항제1호 및 영 제22조제2항 에 따라 시가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특성에 맞게 사업구역별로 시행 조례를 정한다. <개정 2018.12.20.,2023.12.20.>

제9조(조합정관 작성) ① 영 제29조제2항 에 따른 조합의 정관작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개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2023.12.20.>

제10조 삭제 <2023.12.20.>

제11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 에 따라 전주시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도시개발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20.,2023.12.20.>

②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한 명을 두며, 관리자는 해당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6.11.15., 2018.12.20.,2023.12.20.>

③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의2(존속기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 에 따라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20.,2023.12.20.>

제12조(특별회계의 재원) 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법 제60조제2항 (제6호를 제외한다) 및 영 제78조 에서 규정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이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7호 에 따른 재원은 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12.20.,2023.12.20.>

1. 삭제 <2023.12.20.>

2. 삭제 <2023.12.20.>

3. 삭제 <2023.12.20.>

4. 삭제 <2023.12.20.>

5. 삭제 <2023.12.20.>

6. 삭제 <2023.12.20.>

7. 삭제 <2023.12.20.>

8. 삭제 <2023.12.20.>

9. 삭제 <2023.12.20.>

②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연도 회계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0.>

1.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20.>

제13조(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 ① 특별회계는 법 제61조제1항 , 영 제81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융자금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2023.12.20.>

1. 삭제 <2023.12.20.>

2. 삭제 <2023.12.20.>

3. 삭제 <2023.12.20.>

4. 삭제 <2023.12.20.>

5. 삭제 <2023.12.20.>

6. 삭제 <2023.12.20.>

②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81조 에 따라 조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0.,2023.12.20.>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개정 2018.12.20.,2023.12.20.>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계획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개정 2018.12.20.,2023.12.20.>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개정 2018.12.20.,2023.12.20.>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1 이하

나. 「국토계획법」 제2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1 이하 <개정 2018.12.20.,2023.12.20.>

③ 법 제81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0.,2023.12.20.>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개정 2018.12.20.,2023.12.20.>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이하 <개정 2023.12.20.>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계획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개정 2018.12.20.,2023.12.20.>

제13조의2(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 제34조에 따른 관리자의 회계공무원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0.>

제14조(융자조건) ① 융자금의 이율은 6.5퍼센트 복리로 하되, 시장과 융자 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개정 2023.12.20.>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 5년거치3년분할상환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 3년거치2년분할상환

③ 삭제 <2023.12.20.>

④ 융자를 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2023.12.20.>

제15조 삭제 <2023.12.20.>

제16조 삭제 <2023.12.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안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대통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조례공포일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며 집행잔액은 기 시행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부칙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2006.11.15 조례26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⑳ (생략)

㉑「전주시도시개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도시관리국장”을 “해당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기획조정국장”을 “기획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㉒ 내지 ㉗ (생략)

부칙 <개정 2014.9.25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31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전주시도시개발조례 제15조제3항 중 “기획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도시국장”을 “생태도시국장”으로 한다.

⑨ <생략>

부칙 <개정 2018.12.20. 조례 제3515호>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3.12.20. 조례 제4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개정부분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2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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