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개발구역" 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8.12.20.,2023.12.20.>
2. "도시개발사업" 이란 법 제2조제1항제2호 에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20.,2023.12.20.>
②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용어의 정의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12.20.,2023.12.20.>
②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상 도시개발사업의 내용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
③ 제2항에 따른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2.20.>
②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시개발특별회계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 한 명을 두며, 관리자는 해당업무담당실장으로 한다. <개정 2006.11.15., 2018.12.20.,2023.12.20.>
③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시행단위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삭제 <2023.12.20.>
2. 삭제 <2023.12.20.>
3. 삭제 <2023.12.20.>
4. 삭제 <2023.12.20.>
5. 삭제 <2023.12.20.>
6. 삭제 <2023.12.20.>
7. 삭제 <2023.12.20.>
8. 삭제 <2023.12.20.>
9. 삭제 <2023.12.20.>
② 도시개발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연도 회계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2.20.>
1.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운영규모
2. 당해 회계연도 융자계획
3.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20.>
1. 삭제 <2023.12.20.>
2. 삭제 <2023.12.20.>
3. 삭제 <2023.12.20.>
4. 삭제 <2023.12.20.>
5. 삭제 <2023.12.20.>
6. 삭제 <2023.12.20.>
②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81조 에 따라 조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0.,2023.12.20.>
1. 시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개정 2018.12.20.,2023.12.20.>
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국토계획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개정 2018.12.20.,2023.12.20.>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개정 2018.12.20.,2023.12.20.>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의 2분의1 이하
나. 「국토계획법」 제2조제10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1 이하 <개정 2018.12.20.,2023.12.20.>
③ 법 제81조제2항 에 따라 조례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20.,2023.12.20.>
1. 시장이 시행하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비의 2분의 1이하 <개정 2018.12.20.,2023.12.20.>
2. 제1호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이하 <개정 2023.12.20.>
가. 도시개발사업 중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국토계획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개정 2018.12.20.,2023.12.20.>
② 융자기간은 다음과 같이 하되, 그 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그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1.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비 : 5년거치3년분할상환
2.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 3년거치2년분할상환
③ 삭제 <2023.12.20.>
④ 융자를 받은 기관이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 일수에 따라 시장이 시중은행 일반대출금 연체금리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연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0.>
⑤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4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세출예산의 범위에서 타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2.20.,2023.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6252호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안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대통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조례공포일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폐지된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별도계정으로 관리하며 집행잔액은 기 시행한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⑳ (생략)
㉑「전주시도시개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중 “도시관리국장”을 “해당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중 “기획조정국장”을 “기획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
㉒ 내지 ㉗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
⑧ 전주시도시개발조례 제15조제3항 중 “기획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도시국장”을 “생태도시국장”으로 한다.
⑨ <생략>
이 조례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개정부분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제11조의2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