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 2023.12.21.] [강원특별자치도양구군조례 제2667호, 2023.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8.>

제2조(지급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8.>

1.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및 「양구군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상근인력 <개정 2020.2.24.>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또는 민간인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따라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신설 2012.3.8.> <개정 2017. 6. 7.>

②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 단순히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송한 후 체납자의 자진 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2.3.8., 2017. 6. 7., 2020.2.24., 2023.12.21.>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공적이라 함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3.8., 2020.2.24., 2023.12.21.>

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2. 관허사업의제한, 「지방세징수법」 제9조 에 따른 체납 또는 정리보류 자료의 제공, 「지방세기본법」 제111조 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 고액ㆍ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 출국금지 요청, 자동차 등록번호판의영치, 그 밖에 관계법령에 따른 체납처분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응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12.21.>

제3조(지급기준) ①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3.8.>

1.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개정 2012.3.8.>

2.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개정 2012.3.8.>

3.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2.3.8.>

4.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교부받은 징수촉탁금의 100분의 10 <개정 2012.3.8.>

5. 납세의무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여 탈루된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2.3.8.>

6.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양구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8.>

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사람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2.3.8.>

제4조(지급한도) ①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2.3.8.>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단, 「양구군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상근인력인 경우에는 개인별 월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0.2.24.>

제5조(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세입징수포상금의 공적심의를 위하여 양구군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4명 이상 6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12.3.8.>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12.21.>

1.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2. 세정업무 담당 부서장

3.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3.8.>

1. 제2조 에 따른 지급대상 <개정 2012.3.8.>

2. 제3조 에 따른 지급기준 <개정 2012.3.8.>

3. 제4조 에 따른 지급한도 <개정 2012.3.8.>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⑥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12.21.>

⑦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3.12.21.>

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위촉 해제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6조(대장비치) ① 세입 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 2020.2.24.>

제7조(지급신청) ① 포상금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야 한다.

② ②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포상금 지급 신청자가 민간인인 경우에는 해당업무 부서의 장이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 2020.2.24.>

③ 삭 제 <2020.2.24.>

④ 삭 제 <2020.2.24.>

제8조(지급) ① 군수는 제7조 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년도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3.8.>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2.3.8., 2020.2.24.>

제9조(환수) ① 군수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8.>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

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 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3.8., 2017. 6. 7., 2020.2.24.>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3.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2012. 3.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02호, 2017. 6.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부터②까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구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의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제2항의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조례 제2203호, 2017. 6.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양구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43조”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부칙 <조례 제2359호, 202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2667호, 20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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