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3.12.22.] [경기도이천시조례 제2052호, 2023.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예방을 돕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8ㆍ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거나,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이나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

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흡연 장소"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 등) ① 모든 이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간접흡연의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흡연자가 흡연을 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 촉진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변경·해제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7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28, 2023ㆍ12ㆍ22〉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경계선 이내)

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버스정류소(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 및 택시 승차대

4. 「도로교통법」 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5. 「도로교통법」 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6.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7. 「하천법」 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

8.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

9.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10. 그 밖에 시장이 금연 환경 조성과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리와 장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을 변경·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에 대하여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표시)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구역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ㆍ12ㆍ28〉

제7조(흡연 장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흡연시민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 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흡연 장소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구역이 흡연 장소임을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흡연 장소에는 환풍기 등 별도의 환기시설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하면 환기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규격 등의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ㆍ12ㆍ28〉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민간단체, 사업장 및 학교 등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ㆍ8ㆍ10〉

②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금연클리닉) 시장은 시민의 금연 성공 및 유지를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ㆍ8ㆍ10, 2021ㆍ12ㆍ28〉

제10조의2(금연지도원 운영) ① 시장은 금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사람을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1ㆍ12ㆍ28〉

②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법 제9조의5제7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④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는 시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⑤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8ㆍ10〕

제11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5조의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1ㆍ12ㆍ2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ㆍ8ㆍ10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ㆍ12ㆍ28 조례 제1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ㆍ12ㆍ22 조례 제2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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