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 2023.12.22.] [경기도이천시조례 제2029호, 2023.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5항, 영 제22조제3항, 영 제62조제2항 및 영 부칙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7·30〉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도시개발법」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의 업무를 그 적용범위로 한다.

제4조(공청회 개최) ①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그 대상지역의 범위가 넓어, 주민의견수렴이 어려울 경우 대상지역을 수개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9·7·30〉

②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한다.〈개정 2009·7·30〉

제5조(주민의견청취) ①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안의 주민이나 토지·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의견을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견 반영 등)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시에서 발간하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공청회 비용부담)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09·7·30〉

제8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 시장이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구역 특성에 맞는 구역별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9·7·30〉

제9조(과소토지의 기준) ① 영 제62조제2항제1호의 토지는 과소토지 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7·30〉

② 영 제62조제2항제2호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토지의 기준면적을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당해 사업구역별 시행조례ㆍ규약ㆍ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9·7·30〉

제10조 삭제〈2023ㆍ12ㆍ22〉

제10조의2 삭제〈2023ㆍ12ㆍ22〉

제11조 삭제〈2023ㆍ12ㆍ22〉

제12조 삭제〈2023ㆍ12ㆍ22〉

제13조 삭제〈2023ㆍ12ㆍ22〉

제14조 삭제〈2023ㆍ12ㆍ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6252호「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이 조례의 공포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 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이천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조례」

2.「이천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3.「이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4.「이천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부칙 〈2007·7·2 조례 제664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한다.

⑩ 내지 ⑫ 생략

부칙 〈2009·7·30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1102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8ㆍ3ㆍ28 조례 제13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제12조제3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⑮ 부터 까지 생략

부칙 〈2018ㆍ7ㆍ31 조례 제1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ㆍ1ㆍ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제12조제3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⑩ 부터 ㊶ 까지 생략

부칙 〈2023ㆍ3ㆍ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제12조제3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㉒ 부터 ㊵ 까지 생략

부칙 〈2023ㆍ12ㆍ22 조례 제2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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