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개발구역"이라 함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된 도시개발구역안에서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도시개발법」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적용한다.
② 법 제7조 및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3조제2항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 14일 이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하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리도록 한다.〈개정 2009·7·30〉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할 경우 서면과 전자우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영 제62조제2항제2호의 토지에 대하여는 과소토지의 기준면적을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당해 사업구역별 시행조례ㆍ규약ㆍ시행규정 또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09·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수익금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6252호「토지구획정리사업법 폐지 법률」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이 조례의 공포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집행 잔액을 사용하기로 확정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1.「이천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조례」
2.「이천시 도시계획 토지구획정리사업비 특별회계 설치 조례」
3.「이천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4.「이천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
⑨「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한다.
⑩ 내지 ⑫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⑦ 부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제12조제3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⑮ 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
⑨「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제12조제3항 중 “도시주택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⑩ 부터 ㊶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제12조제3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도시주택국장”으로 한다.
㉒ 부터 ㊵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