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익금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에 따라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로 한다.〈신설 2016ㆍ12ㆍ30, 개정 2018ㆍ11ㆍ16, 2023ㆍ12ㆍ22〉 〔제목개정 2015ㆍ12ㆍ31, 2016ㆍ12ㆍ30〕
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④ 출연에 의한 기금의 적림금은 10억원으로 조성하고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개정 2004ㆍ12ㆍ13〉
⑤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5ㆍ12ㆍ31〉
1. 국채, 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금증식 사업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1ㆍ3ㆍ7, 2001ㆍ11ㆍ28, 2008ㆍ7ㆍ25, 2013ㆍ10ㆍ1, 2015ㆍ12ㆍ31〉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2019ㆍ1ㆍ1, 2023ㆍ3ㆍ6〉
1. 복지환경국장, 노인장애인과장
2. 대한노인회 이천시지회장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기금업무 담당자가 된다.〈개정 2015ㆍ12ㆍ31〉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5ㆍ12ㆍ31〕
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가 발생한 경우
3. 해당 위원이 사퇴를 희망할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행위를 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본조신설 2015ㆍ12ㆍ31〕
②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ㆍ12ㆍ31〕
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ㆍ12ㆍ31〉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5ㆍ12ㆍ31〉
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
2. 해당년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목개정 2015ㆍ12ㆍ31〕
1. 노인여가시설(경로당)관리 운영
2. 노인의 건강 취미활동사업 운영
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국악교실 운영
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제반사업등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5ㆍ12ㆍ31〕
〔본조신설 2015ㆍ12ㆍ31〕
〔시행일 2016ㆍ1ㆍ1〕
1. 기금운용관 : 노인장애인과장
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ㆍ7ㆍ28, 2015ㆍ12ㆍ31〉
③ 매년도 운용기금의 잉여금은 적립기금에 편입한다.
〔전문개정 2015ㆍ12ㆍ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산업복지국장”을 “산업환경국장”으로 한다.
⑨ 부터 ⑰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이천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중 “자치행정국장”을 “복지문화국장”으로 한다.
⑭ 부터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4조제4항제1호 및 제11조제1항제1호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
⑲ 부터 ㊶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이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제4조제4항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⑬ 부터 ㊵ 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