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2.]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1215호, 2023.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2. 30.>

제2조(회계연도) 이 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목개정 2018.9.28.]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10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토지의 사용, 수익 또는 처분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05.12.30., 2018.9.28.>

2. 국·시비 보조금 및 융자금

3. 국민주택기금등으로부터의 차입금

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융자금의 상환원리금

6. 주택등의 분양수입금 및 임대수입

7. 기타 차입금 및 수입금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공공시설 정비비용 <개정 2005. 12. 30.>

2. 주택건설 개량자금의 융자

3. 국·시비 융자금 및 국민주택기금등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

4. 기타 차입금 상환

5. 법 제2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법인에 대한 출자 <개정 2018.9.28., 2023.12.22.>

6. 소속재산의 관리, 사무관리 기타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5조(융자 및 상환) ① 이 회계의 융자조건, 방법, 신청, 융자한도액 및 상한방법등에 관하여는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 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30., 2018.9.28.>

②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6조(채권보전) 제4조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할 때에는 당해 대지 및 건물(건물이 준공된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1순위 저당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를 연부매각으로 조성한 대지에 대하여는 따로 약정하거나 다른 담보를 취득함으로써 저당권 취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 12. 30.>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자원) 이 회계의 자금부족으로 제4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이 연체된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8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8.9.28.>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2.22.>

[본조신설 2018.9.28.]

제11조(시행규칙)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9.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2.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제823호, 2018.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신설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15호,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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