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22.] [부산광역시연제구조례 제1209호, 2023.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제6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6항 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1. 법 제4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2.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추천

3.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9조 에 따른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사항 <신설 2022.4.11.>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신설 2023.12.22.>

제3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7항에 따라 협의체에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심의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협의체에 상정하여 처리한다.

제4조(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검토한다.

1. 협의체에서 심의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에 부위원장을 둘 수 있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제5조(실무분과의 구성 및 운영) ①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

1. 실무협의체에서 검토하는 안건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관련 서비스의 제공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협의체로부터 검토를 지시받은 사항

4. 그 밖에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분과의 위원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이 지역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지원 요청) 법 제41조제6항에 따른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의체에 전문가 자문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공개)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협의체의 위원장이 협의체 또는 실무협의체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 경우 그 위원의 명단을 연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협의체(이하 "각협의체"라 한다) 및 실무분과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각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회의)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의 회의에 관하여는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각협의체, 전문위원회 및 실무분과(이하 "각협의체등"이라 한다)가 심의·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각협의체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각협의체등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의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제11조

중“구정조정위원회”를 “연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하고, 동조동항 중 제3호를 제5호로

하며,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②「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제4조제4항 중 “구정조정위원

회”를 “연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하고, 동조동항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제3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

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중 “사회복지업무

담당주사”를 “주민생활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내지 ⑧생략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64호,2008.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7 생략

18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주민생활

지원업무담당주사”를“복지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여성발전 기본 조례)<제486호,2008.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사회복지기금 및 여성발전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부산광역시 연제구여성발전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64호,2008.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7 생략

18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주민생활

지원업무담당주사”를“복지기획업무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제638호,2015.6.12.>(부산광역시 연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의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제2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745호, 2016.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2호,, 2022.4.11>

이 조례는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9호, 2023.12.22.> (부산광역시 연제구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부산광역시 연제구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 극복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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