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2.]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개정 2023.12.22.>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개정 2023.12.22.>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2.22.>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2.22.>
5. 삭제<2023.12.2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③ 구청장은 제3조의2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3.12.22.>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척세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1. 삭제<2023.12.22.>
2. 삭제<2023.12.22.>
3. 삭제<2023.12.22.>
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정하여 개방할 수 있다.
② 삭제<2023.12.22.>
③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2.>
[제목개정 2016.12.28.]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2.22.>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개정 2023.12.22.>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개정 2023.12.22.>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개정 2023.12.22.>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개정 2023.12.22.>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개정 2023.12.22.>
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개정 2023.12.22.>
4. 제7조 에 따른 편의용품을 갖추어 두고 할 것 <개정 2023.12.22.>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22.>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의한 개방화장실로 본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