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2.22.]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906호, 2023.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및 제7조의7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9.10.11.>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4.>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과 같다. <신설 2010.12.24.> <개정 2014.05.30>

③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2.24.>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4.05.30.>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4·7·9> <개정 2009.12.18., 2014.05.30.>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8.05.04.>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 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개정 2009.12.18., 2018.05.04.>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개정 2009.12.18., 2018.05.04.>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개정 2009.12.18.>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04.>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24.>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1.02.>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09.01.02.> <개정 2014.05.30>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01.02.> <개정 2014.05.30>

제6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단결하여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개정 2018.05.04.>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 <개정 2018.05.04.>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토요일, 공휴일 및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등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9.30.> <개정 2009.12.18, 2018.05.04>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96·3·15> <개정 2009.12.18., 2014.05.30.>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개정 96·3·15, 2014.05.30>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6·3·15> <개정 2009.12.18.>

제7조의2(당직수당의 지급) 당직근무자에게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비용을 고려하여 당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등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3.12.26, 개정 2006.4.7, 2010.12.24, 2014.05.30>

제8조(출장공무원) <삭제 2019.10.11.>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9.12.18., 2014.05.30.>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4.05.30.>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96·3·15> <개정 2009.12.18., 2014.05.30., 2018.05.04.>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9.12.18., 2014.05.30., 2018.05.04.>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05.30., 2018.05.04.>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해직된 공무원에게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15일 범위 안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18.05.04.>

제12조(복장 및 제복)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2010.12.24.>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증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12.18., 2010.12.24.>

제13조(근무시간) <본조 삭제 2010.12.24>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본조 삭제 2010.12.24>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본조 삭제 2010.12.24>

제16조(현업공무원 등의 근무시간과 근무일) <본조 삭제 2010.12.24>

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삭제 2005.9.30.>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연가일수) <삭제 2019.10.11.>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3 와 같이 한다. <신설 2019.10.11.> <개정 2023.12.22.>

제19조 <삭제 2019.10.11.>

제20조(연가계획 및 승인)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6·5·23, 2018.05.04>

② <삭제 2018.05.04.>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승인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09.12.18., 2010.12.24., 2018.05.04.>

④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10.12.24., 2014.05.30., 2018.05.04.>

⑤ <삭제 2019.10.11.>

⑥ <삭제 2019.10.11.>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삭제 2019.10.11.>

제22조(병가) <삭제 2019.10.11.>

제23조(공가) <삭제 2019.10.11.>

제24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4 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96.3.15, 2006.12.29, 2009.12.18, 2010.12.24, 2018.05.04., 2023.12.22.>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96.3.15, 2009.12.18, 2010.12.24, 2021.8.6., 2023.12.22.>

③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05.30., 2021.8.6.>

④ 구청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4.05.30.> <개정 2021.8.6., 2023.12.22.>

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05.04.> <개정 2021.8.6.>

⑥ 영 제7조의7제8항 에 따른 육아시간의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승인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19.10.11.> <개정 2021.8.6.>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3. 월(月)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⑦ 육아시간 및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승인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신설 2019.10.11.> <개정 2021.8.6.>

⑧ 재난재해 현장 대응으로 인하여 정신적 외상에 따른 치료 및 심리적 해소가 필요한 공무원은 3일 이내의 범위에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10.11.> <개정 2021.8.6.>

⑨ <삭제 2021.8.6.>

⑩ <삭제 2019.10.11.>

⑪ <삭제 2019.10.11.>

⑫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12.22.>

제25조(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삭제 2019.10.11.>

제26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10.12.24.>

제26조의2(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0.12.24]

제27조(영리업무의 금지) <본조 삭제 2010.12.24>

제28조(겸직허가) <삭제 2019.10.11.>

제29조(국외여행) <본조 삭제 2010.12.24>

제30조(정치적행위) <본조 삭제 2010.12.24>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18.>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성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8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0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0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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