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3.12.22.] [서울특별시강남구조례 제1908호, 2023.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9.>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관리·운용) ① 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복지생활국장을 분임징수관으로, 사회보장과장을 수입금출납원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2., 2022.11.4.>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고보조금

2. 서울특별시 보조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

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6.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

2. 국고보조금 반환

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

4. 과오납금 반환

5.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제6조(납입의 고지) 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후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의료급여사업의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8조 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보장소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5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5.19.]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14.> <개정 2023.12.22.>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18.12.14.>]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중에 있는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본다.

부칙 <200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중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를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로 한다.

제4조생략

부칙 <2009.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6.08.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3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본문 중“「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

③ 생략

부칙 <제1449호, 2018.1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19]부터 [34]까지 생략

부칙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40호, 2022.11.4.>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보장과장”으로 한다.

⑨부터 ㉔까지 생략

부칙 <2023.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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