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로판매대, 의류수거함,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래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동상, 기념비, 조형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 <신설 2023. 12. 22.>
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23. 12. 2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 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별표1의 비고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점용료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 중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7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부과분 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점용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감면의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의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최초 허가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