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시행 2023.12.22.]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588호, 2023.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산정기준,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 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판매대, 의류수거함,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통합배포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재래시장 내 차양시설 또는 비가리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동상, 기념비, 조형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4.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 <신설 2023. 12. 22.>

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에 따라 설치한 것에 한정한다) <신설 2023. 12. 22.>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4항 및 영 제69조제2항 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와 같다.

제4조(점용료의 반환) 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 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 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 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제5조(수수료의 징수) 법 제61조 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 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0.03.08 조례 제04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3.10 조례 제0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04.06 조례 제06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별표1의 비고 제1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③(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④(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9.3.6 조례 제7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에 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점용료 산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되는 점용료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10.28.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조례 제9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한 적용례) 별표 중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4.4. 조례 제10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제7호 및 제11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부과분 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점용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10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 감면의 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 산정기준의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 이후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11.11. 조례 제1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0.13. 조례 제12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 후 최초 허가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7.12.29. 조례 제1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8호, 202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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