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시행 2024. 1. 1.]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575호, 2023.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 제7조 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9., 2015.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 의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역 사회 자원을 연계 및 협력하여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동 단위 협의체를 말한다. [본조 신설 2023. 12. 22.]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건의하거나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전문개정 2009.10.1, 제목개정 2013.7.19, 개정 2013.7.19, 2015.11.6., 2023. 12. 22.>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19., 2015.11.6.>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3.7.19., 2015.11.6.>

3. 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6.>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6.>

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신설 2013.7.19, 개정 2015.11.6.>

6.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ㆍ협력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3.7.19, 개정 2015.11.6.>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개정 2013.7.19, 개정 2015.11.6.>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 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신설 2013.7.19, 개정 2015.11.6.>

9.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사항 <개정 2015.11.6.>

10.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개정 2015.11.6.>

11.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저소득틈새계층 특 별지 원대상자 심의 <개정 2015.11.6.>

12.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복지자원 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6.>

13. 구청장이 복지시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1.6.>

1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6.>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9., 2015.11.6.>

③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1명이 공동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대표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구청장ㆍ사회보장업무 담당국장·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다만, 법 제40조제4항 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7.19., 2015.11.6.>

제3조의2(소위원회 구성·운영) ① 제3조 의 대표협의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09.10.1/, 개정 2023. 12. 22.>

② 소위원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8명 이내로 하되, 대표협의체 위원과 관련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선임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2. 22.>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거나 사전검토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에 보고한다.

제4조(실무협의체 구성·운영)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에 보고한다.<전문개정 2009.10.1, 개정 2015.11.6.>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개정 2013.7.19., 2015.11.6.>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개정 2013.7.19., 2015.11.6.>

4.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신설 2015.11.6.>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7.19., 2015.11.6.>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이 된다.

④ 실무협의체 위원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업무의 담당팀장들과 실무분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3.7.19., 2015.11.6.>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개정 2013.7.19., 2015.11.6.>

제5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운영) ① 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업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업무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 및 운영 업무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장과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담당한다.

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1.6.]

제6조(위원명단 공개) 구청장은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각 협의체"라 한다)위원의 명단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15.11.6.>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7.19.>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조 이동 2015.11.6.>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두 차례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2.>

③ 추가 위촉 위원 및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한 결원을 채우기 위하여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해당 기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 12. 22.>

④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조 이동 2015.11.6.> <신설 2023. 12. 22.>

제9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7.19, 조 이동 2015.11.6.>

제10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이나 질병 등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제9조제1항 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3.7.19> <개정 2023. 12. 22.>

제11조(간사 및 직원) 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명의 간사를 둔다. <개정 2013.7.19.>

② 각 협의체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각 협의체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2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으며,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3.7.19.>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삭제 2015.11.6.>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한 사항을 다음 대표협의체 회의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9.>

⑤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이송되어 온 의결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15.11.6.>

제13조(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전부개정 2013.7.19>

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

4. 회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15.11.6.> <개정 2013.7.19.>

제14조(의결사항의 처리) 구청장은 각 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15.11.6.>

제15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안건심의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의체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조 이동 2015.11.6.> <개정 2013.7.19.>

제16조(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심의안을 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조 이동 2015.11.6.>

제17조(수당 등) 각 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 이동 2015.11.6.> <개정 2013.7.19.>

제18조(협의체 운영지원) 구청장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7.19., 2015.11.6.>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1.6.>

부칙 (2005.07.01 조례 제632호)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6.30 조례 제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06.30 조례 제659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0.01 조례 제7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각 협의체 위원자격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 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7.19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1.6. 조례 제11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체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각 협의체 위원장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촉직 위원장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 위원장인 사람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부칙 <조례 제1575호, 2023.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당시 재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에 대하여 제8조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1회 연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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