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2. 자활사업 운영에 따른 수익금
3. 구 이외의 자로부터 출연금
4.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및 기금의 운용수익 <개정 2016.09.30.>
5. 금융회사 등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신설 2016.09.30.>
6.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등 <신설 2016.09.30.>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4 에 따른 용도 <개정 2013.11.1., 2016.09.30.>
2.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세점포 임대지원 <개정 2016.09.30.>
3.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임대보증금, 기능보강비 지원 <신설 2023. 12. 22.>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09.30.>
4. <삭제 2016.09.30.>
5. <삭제 2016.09.30.>
6. <삭제 2016.09.30.>
1. 기금의 조성, 운용계획 및 결산
2. 제3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
3. 기금의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4. 기금운용성과분석 <신설 2016.09.30.>
1. 법 제2조제2호 의 수급자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의 차상위계층 <신설 2010.12.31, 개정 2016.09.30.>
2. 법 제18조 및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23. 12. 22.>
3. 영 제12조 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개정 2013.11.1., 2016.09.30.>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가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30., 2023. 12. 22.>
③ 대여금의 이자는 연 1퍼센트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개정 2010.12.31.>
④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출자금의 전부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16.09.30.>
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
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3.11.1.>
3. 제6조제2항 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0.12.31., 2013.11.1.>
②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장과 약정을 체결하고 대여금리는 제7조의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6.09.30.>
② 전세점포 임대 지원금액은 7천만원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10.12.31.>
③ 임대차계약은 구청장이 체결하여 대여함을 원칙으로 하나 지역자활센터의 명의로 체결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구청장에게 임차보증금을 상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3.11.1.>
④ 전세점포 임대는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하고,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23. 12. 22.>
⑤ 점포 임대지원 이자는 보증금의 연 1퍼센트로 하되, 연체 시 연 1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0.12.31.>
⑥ 점포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3.11.1.>
1. 사업을 양도 또는 포기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개시 후 3월 이상 사업자등록, 해당 인허가 관련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 이자를 3회 이상 연체하는 경우 <개정 2010.12.31.>
4. 지원과 관련하여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5. 그 밖의 지원함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3.11.1.>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6.09.30.>
③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7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의 중지 또는 이차보전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2016.09.30.>
[제목개정 2021.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