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4. 1. 1.]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560호, 2023.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2조(복무선서)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임용될 때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 의 선서문에 따라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 와 같다. <신설 2010.12.31.>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의 봉사자로서 맡은 일을 민주적·능률적으로 수행하고, 성실하게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과 공정)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근검과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제7조(당직근무와 비상근무) ① 일직·숙직 등의 당직근무자는 화재·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에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④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19.11.08.>

제9조(파견근무) 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 에 따라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그 근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근무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근무 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기관의 장은 겸임근무 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내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에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증 규정」을 따른다. <신설 2010.12.31, 개정 2019.11.08.>

제13조 <삭제 2010.12.31.>

제14조 <삭제 2010.12.31.>

제15조 <삭제 2010.12.31.>

제16조 <삭제 2010.12.31.>

제17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8조 <삭제 2019.11.08.>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이 한다. <신설 2010.12.31, 개정 2014.3.28., 2023. 12. 22.>

제19조 <삭제 2019.11.08.>

제20조(연가계획과 허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공무 외의 국외여행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1.08.>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구청장은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가신청을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08.>

⑤ 공무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삭제 2019.11.08.>

제21조 <삭제 2019.11.08.>

제22조 <삭제 2019.11.08.>

제23조 <삭제 2019.11.08.>

제24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8.9.28.>

② <삭제 2019.11.08.>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④ 임신 중인 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1일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받을 수 있으며,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육아시간의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일(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 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전문개정 2019.11.08.]

⑤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시 일(日)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9.11.08.]

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1.08.>

⑦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⑧ 구청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10.12.31., 2014.3.28.>

⑨ 구청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2. 22.>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신설 2023. 12. 22.>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개정 2023. 12. 22.>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신설 2014.3.28, 개정 2014.10.31., 2021.6.4.>

⑩ <삭제 2019.11.08.>

⑪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9.28.>

⑫ 특별(악성ㆍ고질)민원, 성희롱ㆍ성폭력 및 재난ㆍ재해 현장대응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이로 인해 발생한 신체ㆍ정신적 외상에 대한 치료 및 심리적 해소를 위하여 3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9.11.08.>

⑬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 12. 22.>

제24조의2 < 삭제 2019.11.08.>

제25조 <삭제 2010.12.31.>

제26조(휴가기간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7조 <삭제 2010.12.31.>

제28조 <삭제 2010.12.31.>

제30조 <삭제 2010.12.31.>

부칙 (1988.05.01 조례 제0008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07.14 조례 제0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8.20 조례 제0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4.10 조례 제0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7.06.23 조례 제0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03.08 조례 제0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1.30 조례 제05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조례는 2001.11.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05.20 조례 제0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07.02 조례 제0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제1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다.

부칙 (2005.07.01 조례 제0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

한다.

부칙 (2005.12.09 조례 제06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6항, 제24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4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은 2005년 12월 31

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07.15 조례 제0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31 조례 제08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2.28 조례 제0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28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0.31. 조례 제10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출산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②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출산휴가 분할사용을 신청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 9.28 조례 제1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1.08. 조례 제13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6.4. 조례 제14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24조제9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뺀다.

부칙 (2023. 12. 22. 조례 제15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제24조제9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하며, 이미 사용한 휴가일을 제외한 잔여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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