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2.26.] [인천광역시조례 제7175호, 2023.1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취임할 때에는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친절, 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근검, 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 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당직 등 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1.>

② 소속 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1.>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06.01.>

제10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 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 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 업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말 또는 문서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06.01.>

제11조(겸임 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원소속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0.06.01.>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 근무자의 원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2조(파견 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 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소속 기관의 장은 사무 인계 또는 남은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직된 공무원을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제4장을 준용한다. <개정 2020.06.01.>

제14조의2 삭제

제14조의3 삭제

제15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교육감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학교의 여건, 교원의 근무시간 등 구성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11.]

[종전의 제14조의2에서 이동 <2020.06.01.>]

제16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 기관의 장은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조 및 제3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주일 이내의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06.01.]

제17조(사생활 보장)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9.27.>

[본조신설 2018. 1. 2.]

[종전의 제14조의3에서 이동 <2020.06.01.>]

제18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0.06.01.>]

제19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0.06.01.>]

제20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공무원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허가한다. 다만, 공무 외의 국외여행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연가 신청을 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삭제 < 2020.06.01.>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0.06.01.>]

제21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20.06.01.>

② 제22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빼지 아니한다. <개정 2020.06.01.>

[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0.06.01.>]

제22조(병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1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빼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06.01.>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

[본조신설 2018.1.2.]

[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0.06.01.>]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간 중 휴식과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③ 삭제 <2017.07.17. 조5820>

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9.27.>

⑤ 풍해, 수해, 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9.27.>

⑥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 에 의한다. <신설 2014.9.29. 조5394> <개정 2022.12.26 조6911>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신설 2022.12.26 조6911>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개정 2021.9.27.>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개정 2016.1.4. 조5623> <개정 2021.9.27.>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개정 2016.1.4. 조5623> <개정 2021.9.27.>

⑦ 「병역법」 에 따라 공무원의 배우자,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1.4. 조5623>

⑧ 삭제 <2017.07.17. 조5820>

⑨ 공무원은 「평생교육법」 제8조 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간 7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14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7조 에 따른 학교의 휴업일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2.26 조6911>

⑩ 4세 이하(매년 1월 1일 기준)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5일의 부모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9.25 조7096>

⑪ 교육감은 공무원이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나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1.9.27.>

⑫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시술 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 일수만큼 배우자 동행휴가를 줄 수 있다. <신설 2023.12.26.>

[본조신설 2018. 1. 2.]

[종전의 제20조에서 이동 <2020.06.01.>]

제24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종전의 제21조에서 이동 <2020.06.01.>]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22조에서 이동 <2020.06.01.>]

부칙 <제5087호,2012.4.2.>

제1조 (공포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소속 기관의 장은 2012년 2월 29일을 기준으로 각급학교에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2012년 6월 30일까지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5116호,2012.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94호,2014.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23호,2016.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사람으로서, 제20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 미달한 사람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까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5758호,20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20호,2017.0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23호,201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0호,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63호,202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11호,2022.12.26.>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96호,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75호,2023.12.2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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