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2.28.] [서울특별시조례 제8981호, 2023.12.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3.>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한 바에 의한다.

제3조(복무선서)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별표 1 의 선서문에 의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3.>

② 선서의 시기 및 방법 등은 별표 1의2 와 같다. <신설 2017.7.13.>

제4조 삭제 <2009.3.12>

제5조(친절·공정) (개정 2009.3.12)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모든 업무를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공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신설 2004.11.5., 개정 2016.12.29.)

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국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창의와 성실로써 그 직무를 수행하며,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며,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 의 공직자 행동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

② 당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 또는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11.5)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수당의 단가는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으로 정한다.(개정 2004.11.5)

제9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

제10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관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

제11조(겸직허가) ① 공무원이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제12조(해직공무원의 연장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사무인계 및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의2(복무실태의 확인·점검) ① 교육감은 각급 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각급 기관의 복무실태를 확인·점검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4.11.5)

② 교육감은 제1항 규정에 의한 확인·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시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4.11.5)

제13조(근무시간)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4.11.5, 2009.3.12)

제13조의2(근무시간 등의 변경) 각급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의3(사생활 보장)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밖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8.3.22.]

제13조의4(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교육감 또는 공무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업무 배제, 집단 따돌림 및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1.9.]

제14조(휴가)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제14조의2(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 에 따른 경조사별로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삭제 <2017.7.13.>

③ 삭제 <2020.12.31>

④ 삭제 <2017.7.13.>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여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3.12.28.>

⑥ 소속기관의 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18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재직기간 중 10일, 18년 이상 25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재직기간 중 15일, 25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⑦ 삭제<2023.12.28.>

⑧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7.7.13.>

⑨ 공무원은 「평생교육법」 제8조 에 따라 연간 5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4.26., 2020.12.31., 2023.12.28.>

1. 삭제 <2020.12.31>

2. 삭제 <2020.12.31.>

⑩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12.31.>

제14조의3(특수경력직공무원 등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 와 같다.

제14조의4(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 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3.12.28.]

제15조(위임) 공무원의 근무시간·휴가·당직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4755호, 2009.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87호,2012.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8호,201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58호,2016.12.29.>(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34호,2017.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기계발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2일 이내에서 자기계발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칙 <제6810호,2018.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54호,2018.4.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5호, 202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36호, 2020.1.9.> (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70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81호,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9년 6월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14조의2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생한 장기재직휴가의 사용 기한을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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