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한강살리기 준설토 선별사업 특별회계 설치와 운영 조례

[시행 2023.12.31.] [경기도여주시조례 제1266호, 2023.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주시 한강 살리기 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과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 에 따라 여주시 한강 살리기 준설토 선별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2.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강 살리기 사업"이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준설토"란 한강 살리기 사업 하도 준설시 발생되는 토사ㆍ자갈ㆍ암석 등의 부산물을 말한다.

제3조(세입) 여주시 한강 살리기 준설토 선별 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한강 살리기 사업에서 발생하는 준설토 판매 대금

2. 일반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해당 특별회계의 이자수입금

4.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준설토 적치장 임차료 및 원상복구비

2. 준설토 선별ㆍ판매ㆍ관리에 따른 운영비용

3. 한강 살리기 사업 친수시설 조성 사업비

4. 한강 관리 유지비

5. 한강 살리기 사업의 연계사업

6. 준설토 적치장 관련 보상비 및 그 밖의 필요 경비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편입하거나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6.> <일부개정 2023.12.21.>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12.21.>]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2.21.>]

부칙 (제정 2013.09.23 조례 제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12.26. 조례 제681호) (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01.10. 조례 제101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여주시 명예시민 증서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2.21.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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