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3.12.21.>
[제목개정 2023.12.21.]
[전문개정 2023.12.21.]
② 시장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영 제62조제2항제2호의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② 법 제60조제3항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때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는 사업시행 단위에 따라 각각 회계처리 할 수 있다.
④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② 특별회계 융자의 범위는 영 제81조제2항 을 따르되, 그 밖의 융자와 관련된 사안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일부개정 2023.12.21.>
③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연도 회기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금의 운용규모 2.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3.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그밖에 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융자결정은 취소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 상환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을 당초 목적 외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융자금의 상환기한 및 상환방법은 5년 거치 후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⑤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⑥ 융자받은 자는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한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일반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금 연체금리의 수준을 감안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⑦ 융자금의 상환 등 사무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3.12.21.>
[전문개정 2023.12.2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특별회계자금의 운용규모 및 집행 우선 순위
2. 특별회계자금의 보조에 관한 사항 3.특별회계자금의 융자규모·융자이율 등 융자계획 4.전용에 따른 융자금의 회수 5.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개발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일부개정 2023.12.21.> 1.여주시의회의원 2명 2.예산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 3.도시개발업무 과장 4.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일부개정 2023.12.21.>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간사와 서기는 관련업무담당 팀장과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