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도시개발사업 조례

[시행 2023.12.21.] [경기도여주시조례 제1264호, 2023.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9조 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②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적용한다. <일부개정 2023.12.21.>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기획, 집행, 청산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의견청취 및 처리)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공람이나 공청회를 통해 도시개발 구역 안의 주민이나 토지·건물 소유자 등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람이나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제시된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 또는 전자우편,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2.21.]

[전문개정 2023.12.21.]

제5조(공청회등에 대한 비용부담) ①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6조(과소토지의 기준에 관한 특례) ① 영 제62조제2항제1호의 공공시설의 설치에 사용되는 토지는 과소토지 기준면적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영 제62조제2항제2호의 과소토지의 기준이 되는 면적으로 환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는 각 사업구역별 특성에 따라 규약·정관 또는 시행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법 제60조제1항 및 제61조제3항 에 따라 여주시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법 제60조제3항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때에는 회계의 구분을 위하여 사업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③ 특별회계는 사업시행 단위에 따라 각각 회계처리 할 수 있다.

④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8조(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하는 개발부담금) 법 제60조제2항제7호 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하는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라 시에 귀속되는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특별회계의 운용) ① 법 제61조제3항 및 영 제81조제1항 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의 보조는 시장이 여주시 도시개발특별회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특별회계 융자의 범위는 영 제81조제2항 을 따르되, 그 밖의 융자와 관련된 사안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일부개정 2023.12.21.>

③ 시장은 특별회계 운용계획을 해당연도 회기 개시 전에 수립하여야 하며,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자금의 운용규모 2.해당 회계연도 융자계획 3.자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 4.그밖에 자금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융자신청) ① 특별회계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금의 1.3배 이상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2명 이상의 연대보증 또는 융자금에 해당하는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결정 이후에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융자금 지급 30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융자결정은 취소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조건) ①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이율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정한다.〈일부개정 2015.10.14〉

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융자금 상환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융자금을 당초 목적 외로 사용하는 때에는 그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④ 융자금의 상환기한 및 상환방법은 5년 거치 후 5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⑤ 융자는 시장과 융자대상기관의 장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⑥ 융자받은 자는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한의 다음날부터 이를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시장이 일반 금융기관의 일반 대출금 연체금리의 수준을 감안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⑦ 융자금의 상환 등 사무처리 절차에 관하여는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다. <일부개정 2023.12.21.>

제12조(타 회계로부터의 전용) 시장은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 「지방회계법」 제39조 에 따라 회계처리를 할 때 세계현금이 부족한 경우 같은 회계연도에서만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1.]

제13조(감면조치)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환기한을 연기 또는 융자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3.12.21.>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특별회계자금의 운용규모 및 집행 우선 순위

2. 특별회계자금의 보조에 관한 사항 3.특별회계자금의 융자규모·융자이율 등 융자계획 4.전용에 따른 융자금의 회수 5.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개발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일부개정 2023.12.21.> 1.여주시의회의원 2명 2.예산업무 담당관 또는 과장 3.도시개발업무 과장 4.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일부개정 2023.12.21.>

⑧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와 서기는 관련업무담당 팀장과 담당자로 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일부개정 2022.4.20.>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26.> <일부개정 2023.12.21., 시행일 2023.12.31.>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10.14 조례 제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8. 12.26 조례 제681호)(여주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3.12.21. 조례 제1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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