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2761호, 2023.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 「지방공기업법」 제22조 , 「지방세징수법」 제30조 에 따라 합천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용의 부담구분 및 그 밖에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7. 12. 31.], <개정 2021.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31., 2023. 8. 10.>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分岐)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3. "흡수정 이하의 장치"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4.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5.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ㆍ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6.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7.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8. "시설분담금"이란 정수장, 가압장 등 상수도시설에 소요된 건설비를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구경확대공사 등을 신청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을 말한다.

9. "호(戶)"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하며, "1개소"란 1택지(한 울타리 내)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급수구역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합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급수설비: 1호(戶)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 설비

2. 공용(共用)급수설비: 5호(戶) 이상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공설공용급수설비: 공공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 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복구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급수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신청에 있어 급수공사 신청인은 설계수수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수선 또는 철거하고자 할 경우에는 설계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선납된 설계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급수공사를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①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단지 안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는 단지 안 빈터에 설치하며,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하거나 단지 안 빈터에 세대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시설분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 시 세대별 분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 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한다. <개정 2015. 7. 24.>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ㆍ하수도 설비 공사업자(이하 "시공업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경우는 그에 따른 시공 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③ 급수공사를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ㆍ포장 또는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시공업자는 착공을 군수에게 문서로 통보함과 동시에 관급자재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군수는 신청자 입회 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의 공사비용(옥내시설물의 복구비를 포함한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으로부터 기부 받아 군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이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15. 7. 24.>

④ 제1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개조공사 시 구경확대로 말미암은 추가 공사비용은 수도사용자 등이 부담한다.

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로 공시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급수공사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와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의 급수공사비는 6개월의 기간 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남거나 모자람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돌려주거나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시설분담금) ① 급수설비의 신설 또는 개조(급수관의 구경확대 공사에 한한다)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공사를 신청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 분담금을 제13조의 공사비와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사비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 시설분담금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2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급수공사로서 단일수도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하거나 각 호별로 계량기를 설치하여 검침할 경우에도 제1항의 시설분담금은 각 호별로 구분 산정한다.

③ 공설공용급수설비에 대하여는 시설분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5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가압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특수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 및 산출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ㆍ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다.

제16조(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설치 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시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따라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망가뜨림에 대한 복구공사 의 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8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공사 준공 후 하자보수 기간 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업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업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④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⑤ 제2항의 하자보증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수도의 사용)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하는 경우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경우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4. 화재로 말미암아 사설 소화전을 사용하였을 경우

5. 사설 소화전을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6. 제31조제3항 및 제5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수도관계공무원 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급수중단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1조(수돗물의 판매금지)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돗물을 판매할 수 없다. 다만, 공설 공용급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수돗물의 판매가격 및 관리인 선정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2조(사설소화용 급수의 사용) ①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 다만, 비상급수를 위하여 군수가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8.10.>

②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 공무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의 매설,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및 공작물 설치 등 계량기 점검에 방해가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 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4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해당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따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ㆍ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따른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말미암아 수도사용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24.>

제26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개별계량을 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호(戶)"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 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급수설비가 손실되었을 경우

4. 급수 중지 기간 만료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신청이 없을 경우

5. 정수처분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신청이 없을 경우

제27조(요금의 징수) ① 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제28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2 의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23.8.10.>

② 제3조 에 따른 요금은 해당 구역 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구분은 별표 3 에 따른 업종구분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달 걸러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④ 1호(戶) 또는 1개소의 급수로서 동일 업종에 2개 이상의 수도계량기를 설비하였을 경우에는 수도사용량을 합산하여 사용료를 계산한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경우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경우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前) 3개월 평균 사용량으로 한다.

③ 단독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을 가구수(사실상 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둔 가구수를 말한다. 이 조례에서는 같다)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④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에서 단일계량기로 사용한 가정용 수돗물 사용량은 사실상 거주하는 가구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

⑤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적용하고, 남은 수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달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남음이나 모자람이 있을 경우에는 돌려주거나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비용수납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수도요금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부과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8.10.>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철거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④ 사용량 과다, 요금 미납, 누수 발생 등으로 수도사용자 등이 일시에 요금을 전액 납부하기가 어려워 분할 납부를 요청할 때 군수는 최대 3개월 이내에서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3.8.10.>

제34조(연체금 및 독촉)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다음 요율을 적용하여 연체금을 징수한다. 연체금=미납요금×3/100×12월×연체일수/365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8.10.>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8.10.>

제35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 등의 동의하에 전자(이메일) 또는 휴대폰(문자) 등을 통해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4.>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제35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제36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말미암아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 구역에 한하여 제19조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급수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수수료) 군수는 제6조제3항 의 설계수수료와 제9조제2항 의 시공자 재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시험수수료 등을 「합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3.8.10.>

제39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 에서 정한 검체소요량과 검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별표 6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중 감면대상자일 경우 혜택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 <개정 2015. 7. 24., 2017. 4. 1., 2019. 4. 30., 2019. 6. 21., 2023.8.10., 2023.12.21.>

1.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모범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경우 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6급까지에 해당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법」 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록되어 있을 경우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5. 관내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는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는 요금의 10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2.>

7. 군수는 중수도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고 사용중인 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가. 가정용은 중수도 사용량의 65퍼센트

나. 일반용은 중수도 사용량의 30퍼센트

다. 욕탕용은 중수도 사용량의 20퍼센트

8. 제7호에 있어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중수도 사용계획서

나.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다.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라. 중수도시설 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9.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0. 군으로 이주한 수도사용자(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친 사람을 말한다) 등에게는 전입일부터 1년간 가정용 상수도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 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중 ‘심각’경보가 발령된 경우 아래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2.>

가. 대상: 모든 수용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에 따른 공공기관 제외)

나. 감면요율: 수도요금 100퍼센트

다. 감면기간: 심각 경보 발령 기간 중 군수가 정한 기간

12. 합천군에 주소를 두고 가정용 상수도를 사용하는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의 경우(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 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3.8.10.>

1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와 제5조의2 에 따른 한부모ㆍ조손가정에는 요금의 3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14.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20. 5. 22. 2023.8.10.> >

제40조의2(수도요금의 할인) ① 군수는 수도요금을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로 납부하는 수용가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신설 2015. 7. 24.>

② 제1항에 따라 할인하는 요금의 범위는 해당 납기 요금의 1퍼센트로 하되, 그 금액을 5,000원 이내로 한다.

제40조의3(옥내누수 감면) ①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지하누수 부분으로서 발견이 곤란한 경우에는 요금감면을 할 수 있다. 다만, 변기·물탱크·보일러 등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신설 2015. 7. 24.>

② 제1항의 경우 감면 범위는 정상사용 3개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범위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7. 24., 2019. 4. 30.>

1. 상수도요금 감면신청서

2. 누수공사 사진(전·중·후)

③ 제2항의 감면신청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으로부터 2개월 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감면기간은 최대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1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군수는 누수ㆍ파손 등 급수설비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급수설비의 상태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 사용자 등에게 급수설비의 개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2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납기일부터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

6. 정수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자

7. 급수를 남용하거나 제21조 를 위반하여 급수를 판매한 자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삭제 <2023.8.10.>

제43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못 쓰게 만들었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해당 수도사용자 등의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4조(과태료 등) 사기,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요금 또는 시설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7 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5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삭제, 2017. 12. 31.>

제46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지원과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7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따른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②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48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요금, 수수료, 연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9. 12. 12., 2023.8.10.>

제49조(포상금 지급) ①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 한 공무원 및 일반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공무원: 과태료 처분액의 10퍼센트

2. 일반인: 과태료 처분액의 30퍼센트

②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따라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5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수질검사 및 제증명발급수수료"를 "제증명발급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별표 2와 별표 3을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2134호, 2015. 7.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와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15년 9월 검침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41호, 2017.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10호, 2019.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합천군 휠체어 택시 운영 조례) <제2422호, 2019. 6.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4조까지 생략

제5조(「합천군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합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9호 중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부칙 <제2464호, 2019. 1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93호, 2020.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5월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지방자치법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합천군 리 명칭 및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604호, 2021. 12. 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1호, 2023. 12. 2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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