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 2023.12.21.]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2028호, 2023.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금연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21.]

제2조 삭제<2023.12.21.>

제3조 삭제<2023.12.21.>

제3조의2 삭제<2023.12.21.>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① 시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21., 2023.12.21.>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의 생활권공원

2. 삭제 <2022.10.21.>

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 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5. 유치원 및 보육시설,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의 주변도로 중 시장이 지정한 구간

6. 주유소 및 고압가스 충전소

7.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의 구역

8.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1항의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때는 그 이유와 지정 범위 등을 김해시보 또는 김해시 누리집 등에 예고하고 김해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개정 2023.12.21.>

③ 삭제<2023.12.21.>

④ 삭제<2023.12.21.>

제5조 삭제<2023.12.21.>

제6조(금연구역 표시) ① 제4조의 금연구역에는 시민이 잘 볼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② 안내표지판 및 스티커의 설치 및 관리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12.21.]

제7조(흡연실의 설치) ① 시장은 지정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흡연실에는 환풍기 등의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흡연실을 설치할 때는 눈에 잘 띄는 곳에 흡연실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흡연실 안내표지판의 설치와 스티커의 부착 기준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3.12.21.]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② 삭제<2023.12.21.>

③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9조(금연교육 및 금연 활동지원) ① 시장은 민간 단체 또는 학교에서 시행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인 또는 단체에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민의 금연 성공을 위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금연 환경조성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12.21.]

제10조(과태료)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③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련된 서식은 별지1호부터 별지9호 서식에 따라 구분한다.

제11조 삭제<2023.12.2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김해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김해시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는 이 조례 시행일에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028호, 20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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