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 2023.12.21.] [경상남도김해시조례 제2015호, 2023.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김해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등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서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서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9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시장은 해직된 공무원의 직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증) 공무원증(모바일 공무원증을 포함한다)의 발급 및 패용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3.>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3.12.21.>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시간외근무수당 연가 전환 및 저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 및 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1.]

제1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② 영 제7조의7제8항 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

③ 영 제7조의7 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 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 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고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⑥ 시장은 재직기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기간 중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계산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 까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다음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1.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2. 10년 이상 20년 미만 : 20일

3.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30년 이상 : 20일

⑦ 자녀의 군 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에게 군 입영 및 훈련소 퇴소 행사에 참석할 경우 각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⑧ 시장은 선거 업무 등 주요 시책 및 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공무원과 지역 내 재난ㆍ재해, 각종 행사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린 공무원 및 그 밖에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1.18.>

⑨ 공무원 채용시험(각종 자격증 시험 제외)에 시험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은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5일 이내에 반일(0.5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2.11.18.>

⑩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5일이내의 퇴직준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2.11.18.>

⑪ 성폭력·가정폭력 또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치유가 필요한 공무원은 7일의 범위에서 마음치유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출할 증빙서류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3.7.13.>

⑫ 민원업무담당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무원은 7일의 범위에서 민원업무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7.13.>

제14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6. 3.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2.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2호, 2023.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출산휴가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1월 1일 이후 출산하는 여자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2.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한다.

부칙 <200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11. 2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공무원 연금법」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8.11.28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 3 조례 제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다만, 제14조의3의 규정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30 조례 제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5.9 조례 제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25 조례 제1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073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25호 2016.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7호 2017.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27호 2020.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67호, 2022.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6항의 규정은 당해 각각의 재직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부칙 <조례 제1940호, 2023.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5호, 20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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