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 2023.12.21.]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2026호, 2023.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제2조(설치 및 관리) ① 제1조 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08.5.9., 2018.7.16., 2022.4.28.>

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7.16.> <개정 2023.12.21.>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 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중 일부

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채권의 발행액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20.11.5.>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 경비 <개정 2023.12.21.>

2. 제3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또는 법 제47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3.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 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신설 2020.11.5.> <개정 2023.9.21.>

4.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0.11.5.>

제5조(회계공무원의 지정) 이 특별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특별회계업무담당부서장, 자금출납공무원은 특별회계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7.16.>

제6조(회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지방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30., 2018.7.16.>

제7조(금고의 설치) 이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시금고 업무 수탁금융기관에 설치한다.

제8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은 법 제47조 제3항 규정의 범위에서 「사천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8.7.16.>

제9조(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10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을 지출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8호, 2018.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17호,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4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26호, 20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은 2024년 1월 1일부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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