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2011호, 2023.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사천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4., 2020.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17., 2021.12.23.>

1. "소속공무원"이란 사천시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9.6.4.>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 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 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6.12.29.>

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신설 2016.12.29.>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③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근무 중인 공무원

3. 시장이 제8조 에 따른 사천시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④ 시장은 청원경찰, 공중보건의, 공중방역수의사, 공무직 근로자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9.6.4., 2021.12.23.>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은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후단신설 2023.12.21.>

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의무실, 체력단련시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연수원·콘도 등의 확보 운영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23.>

1. 우수·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

2. 직장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

3. 소속공무원의 생일 및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녀 격려 선물 제공 <개정 2016.12.29., 2019.6.4., 2023.12.21.>

4.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품 지급 <개정 2016.12.29.>

5. 본인, 배우자의 재해·사망시 위로 격려

6. 소속공무원의 통근버스 운영 지원

7.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소속공무원 테마, 국외 배낭연수 지원 <개정 2019.6.4.>

8.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중 퇴직예정자의 국외연수 지원 <개정 2019.6.4.>

9. 직장화합을 위한 소속공무원의 체육대회 및 노사화합 연찬회 지원 <개정 2016.12.29.>

10. 삭제 <2023.12.21.>

11. 장애인 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 또는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개정 2016.12.29.>

12. 소속공무원의 건강검진비·단체보험·건강프로그램 지원 <신설 2019.6.4.>

13.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공무수행 중 교통사고에 따른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등을 삼천만 원 내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신설 2019.12.5.>

14. 삭제 <2023.12.21.>

15.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0.12.17.>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6.12.29.>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후생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12.23.>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7명 이내 <개정 2016.12.29.>

2. 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6명 이내 <개정 2016.12.29.>

3.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6명 이내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직원후생복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2.31.>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12.17.>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5조의 맞춤형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의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제12조(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 기준 및 절차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16.12.29.>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신설 2016.12.29.>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6.12.29.>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개정 2019.6.4.>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6.12.29.> <개정 2019.6.4.>

제14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삭제 <2021.12.23.>

제16조(사천시의회 의장과 통합운영) 시장은 사천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82호, 2019.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634호, 2019.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13호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교통사고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730호, 2020.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1호, 2023.12.2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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