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주시의 출연금
2.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조성의 목표액은 30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2.11.8.>
③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다. <개정 2012.11.8., 2014.3.5., 2018.11.13.>
④ 삭제<2018.11.13.> [조제목 개정 2018.11.13.]
1. 제10조에 규정된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에 의한 피해에 대한 융자지원
2. 제11조에 규정된 농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한 융자 지원
3. 제12조에 규정된 재해피해 융자 지원
1. 매회 융자금의 한도액은 시설자금의 경우에 2억원 이하로 하고 운영 자금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로 한다.<개정 2008. 5. 30, 2012.11.8.,2020.5.18.>
2.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원료 구입시 5억원 이내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개정 2008. 5. 30.>
3. 융자금의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의 경우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08. 5. 30., 2012.11.8.>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금 융자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2014.3.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14.3.5.>
④ 시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금조성 목표액의 달성 이전이라도 제4조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에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4.3.5.>
②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진주시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14.3.5.>
②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진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조례」에 따른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분과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09.11.10., 2010.8.3., 2018.11.13.>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2009.11.10, 2018.11.13.>
1. <삭제 2018.11.13.>
2. 융자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8.11.13.>
5. <삭제 2018.11.13.>
6. 그 밖에 기금의 조성 또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설 2014.3.5]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4.3.5] <개정 2018.11.13.>
[전문개정 2018.11.13.][조제목 개정 2018.11.13.]
1. 쌀 생산 농업인등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비
2. 친환경농업, 친환경축산사업비
3. 협정의 이행으로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업종 또는 품목에 대한 사업비 <개정 2014.3.5.>
1.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대내ㆍ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시책 <개정 2014.3.5.>
3.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유통·물류비 등 지원사업
4.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시책
1.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꾀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대책·복구에 필요한 사업비 <개정 2014.3.5.>
2.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같은 법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되는 농업재해에 대한 사업비 <개정 2012.11.8.>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2.11.8.>
② 지원결정사항을 통지받은 농업인 등이 융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하 "융자취급금융기관" 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14.3.5., 2018.11.13.>
③ 융자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한 융자취급금융기관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1.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개정 2012.11.8.>
2. 융자금을 해당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2.11.8., 2014.3.5.>
3.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개정 2012.11.8.>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2.11.8., 2014.3.5.>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일 이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하면 시장은 융자받은 농업인등과 금융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농업인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 하여야 한다.<2014.3.5>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회수한다.<개정 2012.11.8,2014.3.5>
② 시장은 융자금취급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영 및 융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2014.3.5.>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3.>
1. 융자금
2. <삭제 2009.11.10.>
3.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③ <삭제 2018.11.13.>
④ <삭제 2018.11.1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2호중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를 “진주시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제2조제1호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진주시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 제3조제1항의 저소득 농민에게
지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의 특별회계 세입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운영자금을 융자 받은 자는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12년 9월 1일 이후 융자받은 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주시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조례”를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8조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