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농업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남도진주시조례 제1970호, 2023.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 확대와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주시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 하며 안정적 경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과 국제규범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농업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진주시 농업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를 따른다. <개정 2009.4.3. 2010.8.3., 2018.11.13.>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진주시 농업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11.8.>

1. 진주시의 출연금

2. 기금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기금조성의 목표액은 300억원으로 한다. <개정 2012.11.8.>

③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한다. <개정 2012.11.8., 2014.3.5., 2018.11.13.>

④ 삭제<2018.11.13.> [조제목 개정 2018.11.13.]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제10조에 규정된 세계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에 의한 피해에 대한 융자지원

2. 제11조에 규정된 농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한 융자 지원

3. 제12조에 규정된 재해피해 융자 지원

제5조(융자지원 기준 및 대상) 융자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농업인.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이하"농업인 등"이라 한다)로 하고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5. 30., 2011.11.8.>

1. 매회 융자금의 한도액은 시설자금의 경우에 2억원 이하로 하고 운영 자금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로 한다.<개정 2008. 5. 30, 2012.11.8.,2020.5.18.>

2.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일시적인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농산물 가공원료 구입시 5억원 이내의 운영자금을 지원한다. <개정 2008. 5. 30.>

3. 융자금의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운영자금의 경우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한다. <개정 2008. 5. 30., 2012.11.8.>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운용·관리한다.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금 융자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2014.3.5.>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14.3.5.>

④ 시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금조성 목표액의 달성 이전이라도 제4조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에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4.3.5.>

제7조(특별회계설치 및 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진주시 농업기금 특별회계 (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②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진주시 지정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14.3.5.>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진주시 농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1.10., 2018.11.13.>

②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진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조례」에 따른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분과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09.11.10., 2010.8.3., 2018.11.13.>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2009.11.10, 2018.11.13.>

1. <삭제 2018.11.13.>

2. 융자대상자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융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8.11.13.>

5. <삭제 2018.11.13.>

6. 그 밖에 기금의 조성 또는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4.3.5]

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자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설 2014.3.5]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 해제할 수 있다.[신설 2014.3.5] <개정 2018.11.13.>

제9조(융자지원계획의 공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융자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11.13.][조제목 개정 2018.11.13.]

제10조(국제교역에 의한 피해 지원) 시장은 세계자유무역기구, 자유무역협정 등 국제교역에 의한 농업인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제4조제1호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1. 쌀 생산 농업인등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사업비

2. 친환경농업, 친환경축산사업비

3. 협정의 이행으로 농산물의 가격이 하락하는 등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특정한 업종 또는 품목에 대한 사업비 <개정 2014.3.5.>

제11조(농업경쟁력 강화사업 지원) 시장은 농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 제4조제2호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1.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

2. 대내ㆍ대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품목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시책 <개정 2014.3.5.>

3. 농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한 유통·물류비 등 지원사업

4.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시책

제12조(재해 피해 지원) 시장은 재해피해를 당한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제4조제3호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융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2018.11.13.>

1.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꾀하고 지속적인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대책·복구에 필요한 사업비 <개정 2014.3.5.>

2.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같은 법시행규칙 제4조에 해당되는 농업재해에 대한 사업비 <개정 2012.11.8.>

제13조(신청) ① 농업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14.3.5., 2018.11.13.>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2.11.8.>

제14조(지원사업 및 지원 대상자 선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청 사업에 대한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8.11.13.>

제15조(지원금 교부) 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이 확정된 때에는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② 지원결정사항을 통지받은 농업인 등이 융자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이하 "융자취급금융기관" 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14.3.5., 2018.11.13.>

③ 융자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한 융자취급금융기관은 자체 여신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금의 지원 등) 시장은 융자금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10., 2012.11.8.>

제17조(융자금의 회수) ①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이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이나 일부를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8., 2014.3.5.>

1.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개정 2012.11.8.>

2. 융자금을 해당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2.11.8., 2014.3.5.>

3.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개정 2012.11.8.>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2.11.8., 2014.3.5.>

② 제1항에 따라 상환기일 이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하면 시장은 융자받은 농업인등과 금융기관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농업인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 하여야 한다.<2014.3.5>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라 회수한다.<개정 2012.11.8,2014.3.5>

제18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면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사업추진 상황 및 융자금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지원받은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3.5., 2018.11.13.>

② 시장은 융자금취급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영 및 융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1.8., 2014.3.5.>

제19조(회계관리) ① 매 회계연도 특별회계의 세입은 제3조의 재원과 융자금 상환원금 및 이자로 구분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3.>

1. 융자금

2. <삭제 2009.11.10.>

3.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③ <삭제 2018.11.13.>

④ <삭제 2018.11.13.>

제19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 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1.13.> <개정 2023.12.31.

제20조(준용) 기금의 운영에 있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12.11.8., 2018.11.13., 2022.12.19.>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1.8.>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며, 동조 제2호중 “진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를 “진주시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주시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제2조제1호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소관 계정으로 이입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진주시주민생활안정기금운용조례 제3조제1항의 저소득 농민에게

지원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의 특별회계 세입으로 한다.

부칙 <2008.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4. 3 조례 제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10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3 조례 제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11.8. 조례 1035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운영자금을 융자 받은 자는 제5조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2012년 9월 1일 이후 융자받은 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14. 3. 5 조례 제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13 조례 제14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진주시농어업·농어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조례”를 “진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농어업·농어촌”을 각각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제8조 중 “농어업·농어촌”을 “농업·농촌”으로 한다.

부칙 <2020.5.18. 조례 제1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2. 19., 조례 제1811호, 상위법령 등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4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31., 조례 제1970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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