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건물 안 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보수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7.15.>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4. 12.>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이란 「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9.22.>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7.15.>
9.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부담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10.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임시용 급수설비 :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다만, 입주전 까지만 해당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개정 2013.7.15.>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전환공사 :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 <신설 2020.9.22.>
② 제4조제1호 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3호 이상의 주택 부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별표1의 2호에 해당하는 중규모 시설의 부지 조성을 위한 인ㆍ허가 신청시 사업자는 상수도 공급에 대하여 시장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2.>
1. 부지 조성 설계도서
2. 급수 계획서
3. 상수도 공급 설계도서
④ 제3항에 따라 장래 상수도를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물을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단, 기부채납이 불가할 경우 별도 협의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2.>
1. 공사는 협의한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사전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관로공사는 자격을 보유한 업체가 시행하여야 한다.
4. 준공 시 시공도면, 사진대지, 자재 납품확인서, 측량 성과도, 업체의 시공 확인서 등 제출
5. 상수도 시설물의 기부채납 시 하자 처리 계획, 보증서류 등 제출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시 세대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2.>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현장 여건에 부합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수의 제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5., 2020.9.22.>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에 의한 배관관련기술자격자(유체기계기술사, 배관기능장, 배관설비산업기사, 공업배관기술자격자, 건축배관기술자격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 의 비고 1 중 라목에 정한자
2. 건설업에 의한 전문건설업 상·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소지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9.5.10.>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급수설비 중 건물 밖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건물 안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⑥ 전환공사 대상은 마을상수도를 공급 받고 있는 기존 급수가구이며,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하고자 할 때는 「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별표1 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2.>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개정 2013.7.15.>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7.15.>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15., 2016. 12. 29.>
② 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산출방법, 납부에 관하여는 제12조 ·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른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7.15.>
② 공사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기타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5.>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8. 4. 12.>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9.>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의 급수중지기간이 만료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4. 정수처분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8. 4. 12.>
②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단, 전용 수도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 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15 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⑤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 폐전의 경우에는 수시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4.12.29.>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 중 시장이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9.>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으며,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과부족액은 다음달 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설계수수료 20,000원. 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3으로 한다.
2. 제9조제3항 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15,000원
3. 제9조제3항 의 준공검사수수료 20,000원
4. 제32조제3항 의 시험검사수수료는 「계량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의 검정수수료 기준단가에 의한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건물 안 누수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2.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투자기업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때 <개정 2018. 4. 12.>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으로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람 <일부개정 2016. 12. 29>
7. 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신설 2019.10.25.>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1. 공동주택으로써 시장이 주계량기만 계량, 요금고지하고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별 사용수량을 계량, 요금고지 및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
2. 자동이체를 신청한 자
3. 상수도 원격검침설비(집중기, 중계기 등) 설치장소를 포함하여 전기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수도사용자
4. 제35조제1항 에 의하여 전자메일 및 휴대전화를 통하여 납부고지를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당해 장치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1. 건물 밖(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 까지로 한다.) 급수시설은 시장(다만, 건물내 급수설비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급수설비 외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제21조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개정 2013.7.15.>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삭제 <2018. 4. 12.>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0조제1항제2호·제3호·제6호, 제41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는 공포한 날의 다음달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40조제1항제2호는 최초 요금 부과분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 업종별 사용요금은 2013년 8월 1일부터 적용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구경별 기본요금 및 업종별 사용요금은 2015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조례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연체금은 2017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달 익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주시 웹툰방탈출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바목 중 “세 자녀 이상”을 “ 두 자녀 이상”으로 한다.
②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바목 중 “3자녀이상”을 “2자녀 이상”으로 한다.
③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④ 「영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세 자녀 이상”을 “두 자녀 이상”으로 한다.
⑤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5호 중 “세 자녀”를 “두 자녀”로 한다.
⑥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7호 중 “3자녀 이상”을 “2자녀 이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