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 2024. 1. 1.] [경상북도영주시조례 제1552호, 2023.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제1항 , 「지방공기업법」 제22조 에 따라 영주시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건물 안 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

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보수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3.7.15.>

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4. 12.>

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

6.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 이라 한다)이란 「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9.22.>

7.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

8. "흡수정 등의 장치"라 함은 급수장치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저수조 및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7.15.>

9. "특수가압시설"이라 함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부담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10.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4. 임시용 급수설비 : 건축허가를 받고 시공중인 공사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다만, 입주전 까지만 해당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 <개정 2013.7.15.>

2. 개조공사 :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전환공사 : 마을상수도에서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 <신설 2020.9.22.>

제6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4조제1호 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3호 이상의 주택 부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별표1의 2호에 해당하는 중규모 시설의 부지 조성을 위한 인ㆍ허가 신청시 사업자는 상수도 공급에 대하여 시장과 사전 협의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2.>

1. 부지 조성 설계도서

2. 급수 계획서

3. 상수도 공급 설계도서

④ 제3항에 따라 장래 상수도를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물을 기부채납 하여야 하며(단, 기부채납이 불가할 경우 별도 협의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2.>

1. 공사는 협의한 설계도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사전에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관로공사는 자격을 보유한 업체가 시행하여야 한다.

4. 준공 시 시공도면, 사진대지, 자재 납품확인서, 측량 성과도, 업체의 시공 확인서 등 제출

5. 상수도 시설물의 기부채납 시 하자 처리 계획, 보증서류 등 제출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 ①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세대별 계량기의 부담금은 기존 주 계량기 설치시 세대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별로 분담금을 공사비와 같이 납부하여야만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2.>

④ 세대별 계량기가 건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시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

⑤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7.15.>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공사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그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급수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현장 여건에 부합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수의 제품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7.15., 2020.9.22.>

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시장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공자재가 관급품일 때는 그에 따른 시공자재검사는 하지 아니한다.

④ 급수공사는 시장이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시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준공검사)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시공업자는 준공검사를 문서로 신청하고 준공검사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급수공사 대행업자) ①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미리 시장으로부터 급수공사 대행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에 의한 배관관련기술자격자(유체기계기술사, 배관기능장, 배관설비산업기사, 공업배관기술자격자, 건축배관기술자격자)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3조 별표 2 의 비고 1 중 라목에 정한자

2. 건설업에 의한 전문건설업 상·하수도 설비사업 면허소지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 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9.5.10.>

③ 급수공사 대행업자 허가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 ① 건물 밖(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당해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시의 공사비용은 시에서 부담한다.

② 급수설비 중 건물 밖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시의 소유로 한다.

③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시에서 관리하고, 건물 안 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⑤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⑥ 전환공사 대상은 마을상수도를 공급 받고 있는 기존 급수가구이며, 지방상수도로 전환을 하고자 할 때는 「영주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조례」 별표1 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2.>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 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 <개정 2013.7.15.>

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시장이 별도로 고시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 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7.15.>

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

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7.15., 2016. 12. 29.>

제15조(시설분담금) <삭제 2019.10.25.>

제16조(특수 가압시설의 설치 운영) ① 특수 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수 가압시설은 시에 기부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수 가압시설을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③ 특수 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 산출방법, 납부에 관하여는 제12조 · 제13조 및 제14조 에 따른다.

제17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 ① 시장이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의 설치공사에 있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시장은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파손이나 붕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필요한 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3.7.15.>

제19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당해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

② 공사준공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시공상의 하자에 대하여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수도의 사용) 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3. 제31조제2항부터 제4항 까지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

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② 기타 시장이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2조(급수의 판매금지) ① 누구든지 수돗물을 용기에 넣거나 기구 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

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기구 등의 철거, 수돗물의 공급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 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5.>

③ 제1항,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4조(수도요금의 정산) ①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설비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급수설비에 관한 권리·의무가 변동되는 경우에 신규 수도사용자와 기존의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 공매처분에 의한 명의 변경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시장은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삭제 <2018. 4. 12.>

제26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시장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거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2.29.>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3. 제1항의 급수중지기간이 만료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4. 정수처분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사용신청이 없을 때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경우

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7조(수도사용요금의 징수) ① 수도사용요금은 수도사용자 등으로부터 징수한다.

② 삭제 <2018. 4. 12.>

제28조(수도사용요금) ① 요금은 별표 2 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의하며,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요금은 시장이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9조(업종의 구분) 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 의 업종 구분에 따른다.(다만, 업종구분이 불명확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조정할 수 있다.)

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0조(요금의 조정) 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② 단일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 단, 전용 수도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9조제2항 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15 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⑤ 다가구주택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가구분할을 적용할 수 있다.

제32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 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33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요금은 매월납으로 하고, 납기는 해당월의 말일로 한다.

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 폐전의 경우에는 수시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시장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방법

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4.12.29.>

제34조(연체금) 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를 경과한 때부터 1개월간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전부개정 2016. 12. 29> 연체금=미납요금×(2/100)×(연체일수/월력일수)

② 제1항에 따른 연체금 중 시장이 정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9.>

제35조(납부고지) 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과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미납액누계를 당월분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다른 공과금을 통합 고지할 경우 위탁기관은 시장이 정한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6조(임시급수) ①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구역에 한하여 제20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사용 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선납하게 할 수 있으며,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과부족액은 다음달 분 수도사용료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

제37조(운반급수와 요금)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8조(수수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각각 해당되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1. 설계수수료 20,000원. 다만, 위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설계수수료는 총공사비의 100분의 3으로 한다.

2. 제9조제3항 의 시공자재검사수수료 15,000원

3. 제9조제3항 의 준공검사수수료 20,000원

4. 제32조제3항 의 시험검사수수료는 「계량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공인시험기관의 검정수수료 기준단가에 의한다.

제39조(수질검사와 수수료) 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시에서 검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한다.

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국립환경과학원 시험 의뢰 규칙」 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2023. 12. 21.>

1.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건물 안 누수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2. 「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에서 규정하는 대규모 투자기업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4.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재난지역

5.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때 <개정 2018. 4. 12.>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소년소녀가장으로 시장이 따로 정하는 사람 <일부개정 2016. 12. 29>

7. 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미만의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신설 2019.10.25.>

8.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수도요금의 할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다.

1. 공동주택으로써 시장이 주계량기만 계량, 요금고지하고 공동주택 관리자가 세대별 사용수량을 계량, 요금고지 및 징수업무를 수행할 때

2. 자동이체를 신청한 자

3. 상수도 원격검침설비(집중기, 중계기 등) 설치장소를 포함하여 전기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수도사용자

4. 제35조제1항 에 의하여 전자메일 및 휴대전화를 통하여 납부고지를 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요금할인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2조(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① 시장은 급수공급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급수장치, 특수가압시설 또는 흡수정 이하의 장치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수도사용자 등에게 이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15.>

②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된 급수장치는 당해 장치의 위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한다.

1. 건물 밖(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 까지로 한다.) 급수시설은 시장(다만, 건물내 급수설비는 제외한다.)

2. 제1호의 급수설비 외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 등

제43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 ①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은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44조(정수처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2. 급수를 도용한 자

3.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

4. 수도계량기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자

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

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

7. 제21조 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개정 2013.7.15.>

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시 관계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통보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포상금 지급) ① 시장은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게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도 예산범위에서 포상금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15.>

②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당해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제46조(수도계량기의 훼손, 망실 등에 대한 책임) 수도계량기의 기물을 훼손하였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당해 수도사용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설치한다.

제47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 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8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시장은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③ 삭제 <2018. 4. 12.>

제49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51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 4. 12.>

제52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에 따라 5년으로 한다.

제5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9.8.13 조례제7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0조제1항제2호·제3호·제6호, 제41조제1항제2호·제3호·제4호는 공포한 날의 다음달 요금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효기간) 제40조제1항제2호는 최초 요금 부과분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

부칙 (2013.7.15 조례 제8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2 업종별 사용요금은 2013년 8월 1일부터 적용 한다

부칙 (2014.12.29 조례 제9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2 구경별 기본요금 및 업종별 사용요금은 2015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12. 29 조례 제10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조례 제34조제1항에 규정된 연체금은 2017년 1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8. 4. 12.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10.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0. 25. 조례 제12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달 익월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9. 22. 조례 제1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1. 15. 조례 제1541호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1. 조례 제1552호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주시 웹툰방탈출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바목 중 “세 자녀 이상”을 “ 두 자녀 이상”으로 한다.

②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바목 중 “3자녀이상”을 “2자녀 이상”으로 한다.

③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④ 「영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세 자녀 이상”을 “두 자녀 이상”으로 한다.

⑤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제5호 중 “세 자녀”를 “두 자녀”로 한다.

⑥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7호 중 “3자녀 이상”을 “2자녀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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