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소득기준 차상위 계층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 국고 보조금
2. 군의 출연금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운용 수익금
6. 기타 수입금
② 기금은 계정별로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당해연도 이자수입금 범위 내에서 지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활지원계정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8. 9.>
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
2.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
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
5.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6.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
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
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
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고용보헙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
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
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13.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의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14.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사회복지계정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저소득층으로서 중학교이상의 각급학교 재학생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2. 노인단체의 지도육성 및 운영 지원
3. 저소득층 노인들의 자활지원 및 재가 노인 복지사업
4. 노인문제 및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5. 장애인 관련단체의 지도 육성 및 운영지원
6.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지원 및 사회적 인식 전환을 위한 홍보사업
7. 재가 장애인 재활사업 및 복지사업 기능 보강사업
8. 그 밖에 기금운용 및 제11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본조개정 2018. 8. 9.]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언제든지 일시 상환 할 수 있으며,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일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8., 2018. 8. 9.>
1. 파산된 때
2. 자활기업이 해산되거나 해체된 때
3.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하지 아니한 때
4. 제7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때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4. 12. 18., 2018. 8. 9.>
③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8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18., 2018. 8. 9.>
② 위원회는 영암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1. 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의 심의를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기금운용관 : 주민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복지기획팀장
②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암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규칙의 폐지) 영암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영암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영암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영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와 영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각조례의 규정에 의한 영암군기초생활보장기금. 영암군노인복지기금. 영암군장애인복지기금.. 영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 채무 기타의 권리 의무는 영암군 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하되 그 관리는 영암군기초생활보장기금은 자활지원계정으로, 영암군노인복지기금, 영암군장애인복지기금, 영암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사회복지계정으로 통합 관리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0)까지 생략
⑪ 영암군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같은 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복지기획팀장”으로 한다.
(12)부터 (54)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영암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③부터 ⑰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