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3.12.21.]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769호, 2023.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 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법 제10조 규정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소득증대사업

2. 공공시설사업

3. 주민복지지원사업

4. 사회복지사업

5. 기업유치 지원사업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과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회계공무원등) ① 특 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7. 11. 9., 2022. 10. 6.>

1. 특별회계 운용관 : 일자리경제과장

2. 특별회계 출납원 : 일자리경제과 업무담당

② 회계 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목적으로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시설물의 취득·관리)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요건과 절차는「영암군 공유재산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1.>

[본조신설 2018. 11. 1.]

제8조(준용) 특별회계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9. 조2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1. 조236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6. 조263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영암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투자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 “투자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한다.

⑨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2023. 12. 21. 조27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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