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중소기업육성자금)로 처리한다. <개정 2015. 3. 19.>
[본조신설 2015. 3. 19.]
1. 영암군 예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영암군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19.>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2.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 융자를 하거나 융자 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② 협조융자 시에는 군수와 지정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하는 금리보다 저리로 대출금리를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정금융기관에 협조융자 요청을 하고, 지정금융기관은 일반대출의 예에 따라 대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한다.
④ 협조융자를 위한 대출금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와 지정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자금
3. 그 밖의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
② 기금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② 융자신청은 1회 3년의 범위에서 가능하고, 융자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은 최종 상환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당 최대 3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5. 6., 2023. 12. 21.>
③ 이에 관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2.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운용하는 각종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3. 삭제 <2021. 5. 6.>
4. 휴·폐업중인 업체
5. 그 밖의 제조업이 아닌 업종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 3. 19.>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개정 2010. 8. 2.>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3. 19., 2017. 10. 12., 2022. 10. 6.>
1. 영암군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인
2. 일자리경제과장
3.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1호와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개최할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서면심사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 3. 19.>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2017. 10. 1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②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3. 19.>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결의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의 성과는 기금 사업의 성과 및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2항에 따라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영암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3. 19.>
1. "중소기업" 이라 함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2. "금융기관" 이란「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에 의한 금융대상기관을 말한다.
3.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이차보전" 이란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융자 받은 업체에 대하여 군에서 일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15. 3. 19)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부터 [72]까지 생략
제5조 () 제5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제외업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제외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투자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73]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2 본문의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