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24. 1. 1.]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768호, 2023.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에 따라 영암군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3. 24., 2017. 10. 12., 2022. 4. 7., 2023. 12. 21.>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 10. 12.>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중소기업육성자금)로 처리한다. <개정 2015. 3. 19.>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2023. 12. 21.>

[본조신설 2015. 3. 19.]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3. 19.>

1. 영암군 예산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영암군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 운용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의하며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3. 19.>

제6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 한다 <개정 2015. 3. 19., 2023. 12. 21.>

1.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

2.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② 기금은 제1항제1호의 사업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직접 융자를 하거나 융자 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협조 융자)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금을 예탁한 금융기관("지정금융기관" 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지정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융자("협조융자" 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3. 19.>

② 협조융자 시에는 군수와 지정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하는 금리보다 저리로 대출금리를 정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정금융기관에 협조융자 요청을 하고, 지정금융기관은 일반대출의 예에 따라 대출 및 상환업무를 처리한다.

④ 협조융자를 위한 대출금리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와 지정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8조(융자대상 업체) 기금 및 자금의 협조융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9조(융자대상사업) 군수는 기금 또는 자금으로 협조융자 대상 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2023. 12. 21.>

1.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2. 중소기업 기술개발 사업자금

3. 그 밖의 중소기업 육성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10조(기금 융자조건) ① 기금의 융자금은 2억원 이내로 하고 융자기간은 3년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② 기금 융자금의 대출 금리는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절차 및 조건 등) 기금 및 자금의 협조융자절차, 지원조건, 선정기준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이차보전) 제7조에 의거 융자금을 지원받은 관내업체에 대해서는 3퍼센트 이내의 이자차액을 일반회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이차보전금 지급조건 및 신청) 대상기업에 지급하는 대출금의 이차보전 지급조건 및 지급기간, 신청절차, 제출서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신청) ①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 대표자는 군수에게 별도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6.>

② 융자신청은 1회 3년의 범위에서 가능하고, 융자금을 지원 받은 중소기업은 최종 상환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재신청할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당 최대 3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5. 6., 2023. 12. 21.>

③ 이에 관한 신청절차, 제출서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융자계획 공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융자할 경우에는 매년초 융자금 총액·한도액·조건·절차 등 융자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게시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제16조(추가융자) 군수는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 내에서 추가 융자 할 수 있다.

제17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상환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

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제18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명칭·대표자·소재지 그 밖의 기업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금융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제19조(지원 제외업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3. 19., 2017. 10. 12., 2023. 12. 21.>

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2.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에 따라 전라남도에서 운용하는 각종 자금을 지원받고 있는 업체

3. 삭제 <2021. 5. 6.>

4. 휴·폐업중인 업체

5. 그 밖의 제조업이 아닌 업종

제20조(사후관리) 군수와 금융기관은 필요한 때에는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기타 규칙에 규정된 사항을 매월 군수 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관리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기금운용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 3. 19.>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개정 2010. 8. 2.>

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3. 19., 2017. 10. 12., 2022. 10. 6.>

1. 영암군 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인

2. 일자리경제과장

3. 관련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1호와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23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 3. 19.>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개최할 기간이 충분하지 않을 때에는 서면심사 할 수 있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 3. 19.>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제26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5. 3. 19.>

1. 기금운용관 : 업무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기금운용의 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2017. 10. 12.>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제28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3. 19.>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현금 및 지출결의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의 성과는 기금 사업의 성과 및 기금자산의 운용성과 등을 분석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제2항에 따라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성과분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9.>

제30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 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물품의 관리·처분의 예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영암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 3. 19.>

제3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2. 2., 2015. 3. 19.>

1. "중소기업" 이라 함은 사업장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으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

2. "금융기관" 이란「공공자금관리기금법 시행령」제11조 제1항에 의한 금융대상기관을 말한다.

3. "중소기업운전자금"(이하 "운전자금"이라 한다)이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으로서 시설투자 이외의 기업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4. "이차보전" 이란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융자 받은 업체에 대하여 군에서 일반 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이자차액을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부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시한)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11. 12. 29. 조2045>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 2015. 3. 19)

부칙 <2015. 3. 19. 조2161>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0. 12. 조2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11. 조2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2조 (생략)

제3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 중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⑭부터 [72]까지 생략

제5조 () 제5조 (생략)

부칙 <2019. 10. 10. 조2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5. 6. 조2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제외업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제외업체에 해당되지 않는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2. 4. 7. 조260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6. 조263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영암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2호 중 “투자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

⑪부터 [73]까지 생략

부칙 <2023. 12. 21. 조276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2 본문의 개정사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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