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시행 2023.12.21.]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767호, 2023.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공지구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영암군 농공지구 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선수금, 기체 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토지매입비, 보상비, 지구시공비, 부대시설비, 기체상환금, 기타 농공지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4조(회계간 전용)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제4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1.>

[본조신설 2018. 11. 1.]

제4조의3(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4. 7.]

제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1. 1. 조236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4. 7. 조2596>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 영암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자금 관리)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자금은 군 금고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영암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2023. 12. 21. 조27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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