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1. 1.] [전라남도영암군규칙 제1307호, 2023.12.2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2., 2023. 12. 2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 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수도사업소 제외)의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억원, 전문 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결정은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개정 20225. 12. 22.>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신설 2022. 8. 11.>

1. 법령, 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 8. 11.>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3. 12. 21.>

1. 추정가격 4억원 이하의 종합공사, 2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또는 1억6천만원 이하의 그 밖의 공사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1억원 이하의 토지 매입

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신설 2022. 8. 11.>

1.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그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 8. 11.>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군수, 국장, 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5 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8. 12., 2022. 8. 11., 2022. 12. 22., 2023. 12. 21.>

1. 삭제 <2023. 12. 21.>

2. 삭제 <2023. 12. 21.>

②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훈령 제12조제1항 에 따라 세무회계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 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8. 12., 2022. 8. 11., 2022. 10. 6., 2023. 12. 21.>

②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기획감사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 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8. 12., 2022. 8. 11., 2023. 12. 21.>

제7조(지출의 절차)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은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으로 소규모 물건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에 한정한다.

[본조시설 2022. 8. 1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8. 11.>]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1. 8. 12., 2022. 8. 1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8. 11.>]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21. 8. 12., 2022. 8. 1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8조에서 이동 <2022. 8. 11.>]

부칙 <1992. 8. 7. 규66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4. 29. 규6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 5. 4. 규71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년 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 4. 4. 규77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 할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 할 수 있다.

부칙 <1997. 8. 23. 규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3. 12. 규8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6. 29. 규8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1. 규8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8. 9. 24. 규8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2. 4. 규8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 11. 규8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4. 4. 규9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7. 31. 규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5. 26. 규9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5. 23. 규9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3. 3. 규10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6조 제3항은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06. 5. 25. 규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7. 10. 규10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0. 29. 규10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9. 30. 규10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1. 3. 규1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4. 19. 규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25. 규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5. 14. 규11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되,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구축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부칙 <2015. 12. 31. 규11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9. 6. 규12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6. 20. 규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7. 2. 규12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영암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군 재무회계규칙”을 “「영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2021. 8. 12. 규12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영암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영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2022. 8. 11. 규12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 10. 6. 규128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하고, 별표 2 중 “문화시설사업소”를 “창의문화사업소”로, “대불산단관리사업소”를 “대불기업지원단”으로 한다.

부칙 <2022. 12. 22. 규12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12. 21. 규1307>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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