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 관서는 별표 2 의 구분에 따른다.
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암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수도사업소 제외)의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억원, 전문 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입찰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결정은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개정 20225. 12. 22.>
1. 법령, 조례·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신설 2022. 8. 11.>
1. 법령, 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2. 대체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
4. 그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③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 8. 11.>
1. 추정가격 4억원 이하의 종합공사, 2억원 이하의 전문공사 또는 1억6천만원 이하의 그 밖의 공사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 매입에 관한 사항
2. 1억원 이하의 토지 매입
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의 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신설 2022. 8. 11.>
1.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을 하게 하거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할 때
2.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업무추진비, 그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
③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 8. 11.>
1. 삭제 <2023. 12. 21.>
2. 삭제 <2023. 12. 21.>
② 군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② 훈령 제12조제2항 에 따라 기획감사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 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1. 8. 12., 2022. 8. 11., 2023. 12. 21.>
[본조시설 2022. 8. 1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 8. 11.>]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 8. 11.>]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8조에서 이동 <2022. 8.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년 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 할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 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26조 제3항은 공포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되,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구축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영암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군 재무회계규칙”을 “「영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영암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영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별표 1 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하고, 별표 2 중 “문화시설사업소”를 “창의문화사업소”로, “대불산단관리사업소”를 “대불기업지원단”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