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1. 3. 24.>
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31., 2008. 12. 29., 2014. 5. 30., 2018. 9. 6., 2023. 12. 21.>
1.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의2 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1조의2 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영 제27조제4항 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5. 영 제27조의4제4항 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6. 영 제33조의2제1항 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7.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 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8.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9. 그 밖의 수시인사 등 승진인사 인원이 소수인 경우로 위원장이 서면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본조신설 2004. 12. 31.]
②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 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 [ 별표1 ]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 7. 5., 2014. 5. 30.>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5., 2011. 3. 24., 2014. 5. 30., 2023. 12. 21.>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에 따른 지원대상자, 「장애인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3. 7. 4., 2020. 12. 31., 2023. 12. 21.>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시험의 최종시험시행 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1996. 9. 19.> <개정 2004. 12. 31., 2008. 12. 29., 2013. 7. 4., 2014. 5. 30.>
③ 영 제59조 에 따른 5급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1998. 5. 20.> <개정 2008. 12. 29., 2014. 5. 30.>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 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5. 11. 23., 2008. 12. 29.>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거주한 자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1996. 4. 18.> <개정 2008. 12. 29.>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 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1995. 11. 23.> <개정 1996. 4. 18., 2008. 12. 29., 2013. 7. 4.>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1. 23., 1996. 4. 18., 2008. 12. 29.>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3. 7. 4.>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4.>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자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자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자가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자도 포함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04. 12. 31., 2013. 7. 4., 2014. 5. 30.>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 에 의한 각종 시험요구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 12. 29., 2014. 5. 30.> <단서신설 2013. 7. 4.>
③ 삭제 <2020. 12. 31.>
④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본조신설 1995. 11. 23.> <개정 1999. 12. 31., 2008. 12. 29., 2020. 12. 31.>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 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지방연구지도직규정"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른 연구직 또는 지도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자격증을 가진 자로 한다. <개정 1996. 9. 19., 2008. 12. 29., 2013. 7. 4., 2020. 12. 31., 2023. 12. 21.>
③ 삭제<1995. 3. 16>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지방연구지도직규정」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5. 9., 2008. 12. 29., 2009. 7. 31., 2011. 3. 24., 2013. 7. 4., 2014. 5. 30., 2023. 12. 21.>
② 「국가기술자격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한 자격증 별표7의4 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4 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 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7의3 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다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08. 12. 29., 2013. 7. 4., 2014. 5. 30.> <단서신설 2014. 5. 30.>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지방연구지도직규정」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 의 구분에 의한 임용 예정계급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 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 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 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 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1996. 9. 19., 1999. 1. 14., 2003. 5. 9., 2007. 7. 5., 2008. 12. 29., 2009. 7. 31., 2011. 3. 24., 2013. 7. 4., 2014. 5. 30., 2020. 12. 31.>
1. 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 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자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 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 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과 같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지방연구지도직규정」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 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 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 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 5. 20., 2008. 12. 29., 2009. 7. 31., 2011. 3. 24., 2013. 7. 4., 2014. 5. 30., 2020. 12. 31.>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지방연구지도직규정」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자의 경력경쟁임용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에 따른다. <개정 2008. 12. 29., 2009. 7. 31., 2013. 7. 4., 2020. 12. 31.>
⑧ 삭제<2004. 12. 31>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 요구일)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7. 7. 5.> <개정 2004. 12. 31., 2008. 12. 29., 2013. 7. 4.>
⑩ 영 제17조제4항 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 별표 5의3 ]과 같다. <신설 2014. 5. 30.>
⑪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 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 5. 30.>
② 제7조제2항 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신설 1999. 12. 31., 2008. 12. 29., 2013. 7. 4.>
③ 삭제 <2020. 12. 31.>
1. 특수직무분야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지급대상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공무원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삭제<2014. 5. 30>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 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 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 과 같다.
③ 「지방연구지도직규정」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 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
④ 영 제29조제5호 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 과 같다. <개정 2008. 12. 29., 2009. 7. 31., 2011. 3. 24.>
⑤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10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하여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 전직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 별표 10 ]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 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자 이어야 한다. <신설 2014. 5. 30.>
⑥ 특례규정 제5조제2항제3호 및 제10조제2항제3호 규정에 의하여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자격증(임용예정직급 및 직류의 구분 없이 임용예정직렬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말한다)의 구분은 별표 [ 별표6 ] 및 [ 별표7 ]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전직임용예정 직급 및 직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만 필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14. 5. 30., 2018. 9. 6.>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 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4. 5. 30.>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08. 12. 29., 2009. 7. 31., 2023. 12. 21.>
1.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행정경력이 많은 자
3. 병역을 필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08. 12. 29.>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 명부는 5급 일반승진 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1996. 9. 19., 2008. 12. 29., 2011. 3. 24.>
② 영 제33조제9항 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 의 기준에 따라 당해계급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3년을 초과하여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7. 7. 5., 2008. 12. 29., 2014. 5. 30.>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본조신설 2020. 12. 31.]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전문개정 2009. 7. 31.]
[본조신설 2008. 12. 29.]
[제목개정 2020. 12. 31.]
② 영 제7조의3제1항 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한다.
1. 3년 초과 4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1점
2. 4년 초과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12점
3. 5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 : 1개월마다 0.15점
[본조신설 2020. 12. 31.]
② 실적가산점의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은 근무성적평정점 반영방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31.]
② 군 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읍·면의 해당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여 전입 순위자 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의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 7. 31.]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 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도달되고, 영 제31조와 제34조 의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자는 우선승진 임용 하거나, 전보, 근무성적 평정 등 인사 상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03. 5. 9., 2008. 12. 29., 2011. 3. 24.>
[본조신설 2014. 5.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시수수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신규임용시험의 응시수수료는 제6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진행중인 임용 또는 임용시험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임용 및 임용시험은 제21조, [별표 2] [별표 5] [별표 6] 및 [별표 7]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특별임용 시험이 요구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이미 시험의 실시 공고중에 있는 것은 진행중인 시험으로 본다. 시험성적이 같을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응시 연령은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 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별표 5] [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에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 제1항 및 [별표 4]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2] [별표 7의3]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 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 및 [별표 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7. 7. 1부터 시행한다.
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규정은 2009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3, 제25조의4의 개정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등 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2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별표 17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