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

[시행 2023.12.15.] [전라북도순창군조례 제2860호, 2023.12.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에 투자하려는 국내ㆍ외 기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군내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 및 경제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01.26.>

3.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0.01.26.>

4.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5.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6.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다음 각 목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하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수도 포함한다. <개정 2012.05.25.>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나. 「국민연금법」제3조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개정 2012.05.25.>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규정에 의한 보험료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개정 2012.12.28.>

7.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개정 10.11.01.>

8.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9. "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2 규정에 의한 기업의 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2.12.28., 2018.12.17.>

10.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2.12.28.>

11. "입주기업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8.12.17.>

12. "생산자서비스업"이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과 사업서비스업을 말한다. <개정 2012.12.28.>

13. "문화산업 및 연구ㆍ개발업"이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의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정보서비스업), 70(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 연구ㆍ개발 전문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2.12.28., 2018.12.17.>

14. "군내거주자"란 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5. "집단화 이전"란 군외의 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대기업과 함께 군내에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28.>

16. "대규모투자기업"이란 제조업과 관광사업중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8.11.25., 2012.05.25.>

17. "미분양부지"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 나대지 상태인 공장용지를 말한다.

18. "첨단업종"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19. "투자유치 촉진지구"란 일정규모(투자 면적 3만 평방미터 또는 투자 금액 100억원)이상의 기업 및 민간자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순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지정할 수 있는 지구를 말한다. <신설 2008.11 25.>

20.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 제1호에 의한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신설 2008.11.25.> , <개정 2010.01.26., 2010.11.01.>

21. 삭 제 <2010.11.01.>

22. "관광사업의 종류"란「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의 종류중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 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과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신설 2008.11.25.> ,] <개정 2010.11.01.>

23. "수도권"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2"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0.01.26.> , <개정 2012.05.25., 2012.12.28 ., 2018.12.17.>

24. "지역산업"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제3조에 규정한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12.05.25.> , <개정 2018.12.17., 2023.12.15.>

25. <신설 2012.05.25.> , 삭 제 <2018.12.17.>

26. "산업별 특화단지"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산업을 중점 육성할 목적으로 입주대상 업종을 특별히 지정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를 말한다. <신설 2012.05.25.> , <개정 2018.12.17., 2023.12.15.>

제3조(설치) ① 관광사업과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창군 투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11.25.>

제4조(구성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10.01.26., 2010.08.04., 2010.11.01.>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관광사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이 필요한 경우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자" 를 순창군투자심의위원으로 추가 임명또는 추가 위촉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8.11.25.>

1. 순창군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타 국내ㆍ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5.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많은 출향인사 등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 과장이 된다.

제5조(기능) 순창군투자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광사업과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시책 <개정 2008.11.25.>

2. 관광사업과 투자유치관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1.25.>

3.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ㆍ결산 및 지원 대상자 선정등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관광사업과 기타 투자유치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8.11.25.>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외국인투자진흥관실 설치ㆍ운영) ①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허가 등의 민원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관계 기관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외국인 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순창군외국인투자진흥관실(이하 "외국인 투자진흥관실" 이라 한다)을 두되, 담당부서에서 이를 대행한다.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담당부서 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투자 관련 인ㆍ허가 등 민원사무 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외국인투자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ㆍ업무연락 및 행정 협조

4. 기타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

제9조(투자통상자문관) 군수는 투자유치 및 통상전문가를 순창군 투자통상자문관 (이하 "자문관"이라 한다)으로 위촉ㆍ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ㆍ외 투자기업의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순창군투자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1.26.>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개정 2018.12.17., 2023.12.15.>

③ 제1항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3.12.31.>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2.31.>

1. 군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출연금ㆍ보조금 및 차입금 등

제11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용도에 사용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군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보조금, 이차보전금 <개정 2010.01.26.>

3.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 등

4.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군내 제1금융기관의 가장 높은 이율의 금리로 예치ㆍ관리한다. <개정 2010.11.01.>

제13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① 군수는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일로부터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 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방세 감면) 법 제9조에서 규정한 외국인투자에 대하여는「순창군 군세감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군유재산 임대 및 매각특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 공유재산을 외국인투자 기업에 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의 감면,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12.06.>

제16조(산업입지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임대료보다 인하된 임대료로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12.06.>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게 된 임대용 부지는 군유재산으로 등기한다.

제17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조성개발비 및 기반시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규모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순창군민으로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월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당해 기업 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01., 2022.04.20.>

제19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순창군민을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기간의 6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월10만원 이상 50만원이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01., 2022.04.20.>

제20조(외국인투자기업 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정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1.26., 2010.11.01., 2012.05.25.>

② 삭 제 <2010.11.01.>

③ 삭 제 <2010.11.01.>

제20조의 2(이중 지급의 금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현금지원은 제16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이 제2조제16호의 대규모 투자기업일 경우 시설투자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 범위에서 기업당 최고 50억원 한도의 시설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투자보조금, 입지보조금,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의 합은 기업이 총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2.12.28.]

제21조 삭 제 < 2012.12.28.>

제22조(외국인생활환경개선사업 지원) ① 군수는 영 제2조제8항 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1.26., 2012.12.28.>

1.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

2. 외국인전용 의료시설 등의 설립

3.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숙박시설 건립

4. 기타 외국인투자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외국인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립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생활환경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0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외국인의 개별수요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23조(국내 이전기업의 투자보조금 지원) ① 군수는 군외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다음 각호의 기업이 군내로 이전하여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이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군외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대기업의 협력업체가 대기업의 이전에 따라 집단화하여 이전하는 경우는 상시 고용인원 합이 10명 이상이면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2.05.25.> , <개정 2010.11.01., 2012.05.25., 2022.04.20.>

1.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

2.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ㆍ개발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

② 본사 또는 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의 이전에 따른 이전 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100분의3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건물 임대의 경우는 연간 임대료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5년간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시설ㆍ장비 설치비에 대한 지원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3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의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임대료 포함)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개정20 10.01.26., 2010.11.01., 2012.05.25.>

④ 군외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지역산업 관련 기업이 군내 산업별 특화단지에 이전하는 경우 규칙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05.25.> ., <개정 2018.12.17.>

제24조(기존기업의 군내공장 설립시 시설투자비 지원) 군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이 기존공장 부지외에 상시고용인원 15명이상인 경우에 대하여 다음 각호 업종의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01., 2012.05.25.>

1. 지역산업 관련 제조업 (식품관련제조업 포함) <개정 2012.05.25., 2018.12.17.>

2. 삭 제 <2012.05.25.>

3. 첨단업종

제24조의 2(분공장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외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20억이상 투자하거나 10명 이상을 상시고용하는 분공장이나 생산자 서비스업을 설립하는 경우 제23조에 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04.20.>

[본조신설 2010.11.01.]

제25조(고용보조금) 군수는 조례 제23조제1항부터 제24조의2, 조례 제27조 및 제29조에 해당하는 기업이 군내거주자를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 고용하는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조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고용보조금은 1인당 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0.11.01., 2012.05.25., 2022.04.20.>

제26조(교육훈련보조금) 군수는 조례 제23조제1항 부터 24조의2, 조례 제27조및 제29조에 해당하는 기업이군내거주자를 10명 이상 신규 채용하여 상시고용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해 조례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자서비스업의 교육훈련보조금은 1인당 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01., 2012.05.25., 2022.04.20.>

제27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군수는 군외에 소재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산업단지내의 토지(임대료 포함) 및 개별입지 가격과 건축비, 시설장비구입비, 기반시설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의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1.26., 2012.05.25., 2012.12.28.>

② 군수는 군외에 소재하는 대규모 투자기업 및 협력업체가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01., 2012.05.25., 2012.12.28.>

③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투자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전담관리자 지정 등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군내외 기존기업 또는 신규기업이 군내에 200억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상시고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대규모 공장신설 또는 창업 투자를 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11.25.> , <개정 2010.11.01., 2012.05.25.>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외에 소재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장 생산기반시설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기반시설 설치비와 중복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12.05.25.>

제28조 삭 제 <2012.12.28.>

제29조(군내기존기업의 투자촉진장려금) 군수는 군내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군내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기존 공장부지 내에 투자규모 20억 이상을, 신규로 투자하여 상시 고용인원 10명 이상을 추가로 고용하는 증설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 금액의 100분의 15 범위안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투자촉진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11.25., 2010.01.26., 2022.04.20.>

제30조(관광사업 시설투자기업의 지원) 군수는 관광사업자가 관광사업에토지구입비, 건축비, 기반시설 설치비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6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 15인 이상인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5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2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존사업장의 부지 및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0.01.26.> , <단서신설 10.11.01.>

[본조신설 2008.11.25.]

제31조(관광사업 고용보조금 지원) 군수는 조례 제30조 및 제33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32조(관광사업 교육훈련보조금지원) 군수는 조례 제30조 및 제33조에 해당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조례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1.25.]

제33조(관광사업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군수는 관광사업대규모 투자기업의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5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10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토지매입비를 포함하고 동일 사업자가 동일사업장내에서 사업을 2개 이상 시설할경우 합산한 투자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01.26.>

[본조신설 2008.11.25.]

제34조(이중지급의 금지) ① 조례 제30조 및 제33조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 보조금은 관광진흥법, 순창군 농촌관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타 규정에 의한 보조금과 중복지원할 수없다. <개정 2010.11.01.>

② 조례 제33조에 의한 대규모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11.25.]

제35조(수도권 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등) 군수는 수도권 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3조, 제25조,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투자금액의 100분의 15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05.25.>

[본조신설 2010.01.26.]

제35조의2(지방비의 보조금 부담) 제35조 규정에 의한 보조금에 대한 국비와 도비 및 군비 분담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국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2.05.25.>

2. 지방비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개정 2023.12.15.>

[본조신설 2010.11.01.]

제36조(물류환경극복보조금 지원) 군수는 수도권지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지방으로 이전 전ㆍ후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물류환경을 극복하도록 하기위하여 매출액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3년간 최고 12억원 이내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01.26.]

제37조(이전기업 융자지원) ① 군수는 제35조에 해당되는 기업이 15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초기 투자비용의 경감과 안정적 투자를 위해 투자금액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조건은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하고 5퍼센트 범위 안에서 이차보전 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01.26.]

제38조(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 군수는 기업의 관내 유치와 창업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을 투자유치촉진지구(이하"촉진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의회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투자 면적이 3만 평방미터 또는 투자 금액 5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기타 군수가 고용창출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신설 2008.11.25 조례1907]

제39조(촉진지구의 지원) 촉진지구의 지원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수 있다.

1. 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지구 결정을 위한 용역 비용

2.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부지 매입 대행

3. 기타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신설 2008.11.25 조례1907]

제40조(농공단지 입주예정업체 선정)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17조제2항에 의하여 입주예정업체의 선정은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이 정한 경우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01.26 조례1975]

제41조(투자기업의 우선지원) 군수는 투자기업이 지역발전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로개설, 상ㆍ하수도, 입지여건 개선 등 기반시설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01.26 조례1975]

제42조(민간기관의 파견근무) ① 군수는 투자유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또는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소속 전문가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군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외부전문가 등의 활용) ① 군수는 기업의 안정, 성장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 기업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을 외부전문가(조직)를 활용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예산의 범위안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회계사 등 관계전문가를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대상, 자격요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4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을 받은 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국내ㆍ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제44조의 2(지원 등의 결정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각종보조금은 순창군이 적극적으로 유치 노력하였거나 전북특별자치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에 한한다. [신설 10.11.01 조례2009], <개정 2023.12.15.>

②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이차보전금 포함)은 지원 건당 국비, 지방비 최대 10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신설 10.11.01 조례2009]

제45조(지원 등의 취소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하여야 한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매각 등으로 투자규모를 축소한 때<개정 2012.05.25 조례2137>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2.05.25 조례2137>

5.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 후 7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개정 2012.05.25 조례2137>

6. 교육훈련보조금ㆍ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ㆍ고용보조금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상 유지하지 못한 경우 <개정 10.11.01 조례2009>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7년 이내에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2.05.25 조례2137>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제46조(포상금 등 지원) 군수는 국내ㆍ외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기업ㆍ단체(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기준을 마련하여 포상금 및 다른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10.11.01 조례2009> <개정 2012.05.25 조례2137>

제47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심의위원회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10.11.01 조례2009>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03 조례1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0.15 조례185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농공단지 입주계약 체결된 업체 중 조례발효일까지 공장 미등록 업체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8.11.25 조례1907>

부칙 <2010.01.26 조례197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공장설립 등의 승인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10.08.04 조례200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이해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제4조제1항중“기획감사실장”을“기획재정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0.11.01 조례2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05.25 조례213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2.12.28. 조례21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12.17. 조례247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2.04.20. 조례2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부칙 <2023.12.15. 조례2846>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부칙 <2023.12.15. 조례286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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