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인투자"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2. "외국인투자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규정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0.01.26.>
3.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0.01.26.>
4. "외국인투자지역"이란 법 제18조에서 규정된 지역을 말한다.
5.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6. "상시고용인원"이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및 「근로기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하고 당해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다음 각 목중 하나 이상의 납부가 증명된 자의 3개월간 평균 인원을 말하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0조 규정에 의한 근로자파견계약서 등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 가능한 파견근로자수도 포함한다. <개정 2012.05.25.>
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나. 「국민연금법」제3조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개정 2012.05.25.>
다.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규정에 의한 보험료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가입자 제외) <개정 2012.12.28.>
7. "공장"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을 말한다. <개정 10.11.01.>
8. "본사"란 기업의 설립등기에 명시된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에 위치하고 있는 사업장을 말한다.
9. "연구소"란「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의 2 규정에 의한 기업의 부설연구소를 말한다. <개정 2012.12.28., 2018.12.17.>
10. "산업단지"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말한다. <개정 2012.12.28.>
11. "입주기업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8.12.17.>
12. "생산자서비스업"이란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의 기준에 의한 금융 및 보험업과 사업서비스업을 말한다. <개정 2012.12.28.>
13. "문화산업 및 연구ㆍ개발업"이란「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의한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기업과 통계청에서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정보서비스업), 70(연구개발업)에 해당하는 연구ㆍ개발 전문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2.12.28., 2018.12.17.>
14. "군내거주자"란 군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을 주민등록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15. "집단화 이전"란 군외의 지역에서 이전해 오는 대기업과 함께 군내에 이전해 오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2.12.28.>
16. "대규모투자기업"이란 제조업과 관광사업중 투자금액이 2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 100명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08.11.25., 2012.05.25.>
17. "미분양부지"란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내 나대지 상태인 공장용지를 말한다.
18. "첨단업종"이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에 규정된 업종을 말한다.
19. "투자유치 촉진지구"란 일정규모(투자 면적 3만 평방미터 또는 투자 금액 100억원)이상의 기업 및 민간자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순창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지정할 수 있는 지구를 말한다. <신설 2008.11 25.>
20.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제2조 제1호에 의한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그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신설 2008.11.25.> , <개정 2010.01.26., 2010.11.01.>
21. 삭 제 <2010.11.01.>
22. "관광사업의 종류"란「관광진흥법」 제3조에 의한 관광사업의 종류중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 시설업, 제2종 종합휴양업(전문휴양업중 골프장은 제외한다), 종합유원시설업과 기업연수원을 말한다. <신설 2008.11.25.> ,] <개정 2010.11.01.>
23. "수도권"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2"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0.01.26.> , <개정 2012.05.25., 2012.12.28 ., 2018.12.17.>
24. "지역산업"이라 함은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산업육성 지원을 위한 조례」제3조에 규정한 산업을 말한다. <신설 2012.05.25.> , <개정 2018.12.17., 2023.12.15.>
25. <신설 2012.05.25.> , 삭 제 <2018.12.17.>
26. "산업별 특화단지"란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역산업을 중점 육성할 목적으로 입주대상 업종을 특별히 지정하여 조성하는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를 말한다. <신설 2012.05.25.> , <개정 2018.12.17., 2023.12.15.>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관광사업에 대한 국내외 투자유치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이 필요한 경우 "관광사업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자" 를 순창군투자심의위원으로 추가 임명또는 추가 위촉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8.11.25.>
1. 순창군의회 의원
2. 투자유치 관련기관ㆍ단체ㆍ기업의 전ㆍ현직 임직원
3. 투자유치 관련분야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및 대학교수
4. 기타 국내ㆍ외 투자유치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
5. 기타 투자유치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많은 출향인사 등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부서 과장이 된다.
1. 관광사업과 투자유치 기본계획 수립 및 투자유치에 관한 중요 시책 <개정 2008.11.25.>
2. 관광사업과 투자유치관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1.25.>
3.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ㆍ결산 및 지원 대상자 선정등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관광사업과 기타 투자유치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8.11.25.>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외국인투자진흥관은 담당부서 과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외국인투자 관련 인ㆍ허가 등 민원사무 처리의 지원 및 독려
2. 외국인투자의 고충 및 건의사항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외국인투자 관련 기관과의 정보교환ㆍ업무연락 및 행정 협조
4. 기타 외국인투자에 관련된 각종 행정적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개정 2018.12.17., 2023.12.15.>
③ 제1항에 의거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3.12.31.>
④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12.31.>
1. 군 출연금
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출연금ㆍ보조금 및 차입금 등
1.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
2. 군내 투자기업에 대한 각종보조금, 이차보전금 <개정 2010.01.26.>
3.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용지매입비, 교육시설비, 주택구입비 등
4. 기타 군수가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기금을 군내 제1금융기관의 가장 높은 이율의 금리로 예치ㆍ관리한다. <개정 2010.11.0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 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 분양가보다 인하된 분양가로 분양받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한 분양가를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임대료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 할 수 없으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게 되는 분양가의 차액은 그 정상가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④ 군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는 토지를 예산으로 매입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임대할 수 있으며, 임대료는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12.06.>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하게 된 임대용 부지는 군유재산으로 등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조금은 신규로 채용하는 상시고용규모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순창군민으로서 초과인원 1인당 월 50만원까지 6월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당해 기업 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01., 2022.04.2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보조금은 순창군민을 1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기간의 6월의 범위내에서 1인당 월10만원 이상 50만원이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당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01., 2022.04.20.>
② 삭 제 <2010.11.01.>
③ 삭 제 <2010.11.01.>
[본조신설 2012.12.28.]
1. 외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비
2. 외국인전용 의료시설 등의 설립
3. 외국인투자기업 종업원을 위한 숙박시설 건립
4. 기타 외국인투자에 대한 창업보육시설 등 외국인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의 설립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생활환경개선시설 운영자에게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경우 연간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 를 준용한다. <개정 2022.12.0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외국인의 개별수요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1. 기업의 공장이나 본사 또는 연구소
2.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ㆍ개발업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종의 기업
② 본사 또는 연구소, 생산자서비스업, 문화산업 및 연구개발업의 이전에 따른 이전 보조금은 당해 기업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하여 100분의3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건물 임대의 경우는 연간 임대료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5년간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고, 시설ㆍ장비 설치비에 대한 지원은 투자금액의 100분의 3 범위 안에서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공장의 이전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토지구입(임대료 포함)과 건축비, 시설장비 구입비, 기반시설 설치비 등을 포함한 투자금액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100분의 10 범위 안에서 기업 당 최고 100억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 <개정20 10.01.26., 2010.11.01., 2012.05.25.>
④ 군외에서 3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지역산업 관련 기업이 군내 산업별 특화단지에 이전하는 경우 규칙에 따라 우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2.05.25.> ., <개정 2018.12.17.>
1. 지역산업 관련 제조업 (식품관련제조업 포함) <개정 2012.05.25., 2018.12.17.>
2. 삭 제 <2012.05.25.>
3. 첨단업종
[본조신설 2010.11.01.]
② 군수는 군외에 소재하는 대규모 투자기업 및 협력업체가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 정착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11.01., 2012.05.25., 2012.12.28.>
③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규모투자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전담관리자 지정 등 행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군내외 기존기업 또는 신규기업이 군내에 200억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상시고용 인원이 100명 이상인 대규모 공장신설 또는 창업 투자를 하는 경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11.25.> , <개정 2010.11.01., 2012.05.25.>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외에 소재하는 대규모 투자기업이 군내로 이전하는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장 생산기반시설을 위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기반시설 설치비와 중복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12.05.25.>
[본조신설 2008.11.25.]
[본조신설 2008.11.25.]
[본조신설 2008.11.25.]
② 조례 제33조에 의한 대규모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11.25.]
[본조신설 2010.01.26.]
1. 국비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 기업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2.05.25.>
2. 지방비 :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 준한다. <개정 2023.12.15.>
[본조신설 2010.11.01.]
[본조신설 2010.01.26.]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최대 100억원까지 융자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01.26.]
1.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조성된 국가산업단지·지방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2. 투자 면적이 3만 평방미터 또는 투자 금액 5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위해 투자가가 희망하는 지역
3. 기타 군수가 고용창출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투자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신설 2008.11.25 조례1907]
1. 촉진지구 지정 및 도시계획시설지구 결정을 위한 용역 비용
2. 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부지 매입 대행
3. 기타 투자유치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 [신설 2008.11.25 조례1907]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간기관의 파견근무자에 대하여 숙박시설을 포함한 군유재산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회계사 등 관계전문가를 특별채용할 수 있으며 대상, 자격요건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수는 지원을 받은 국내ㆍ외 투자기업으로부터 투자실행에 대한 이행각서를 받아야 하며, 당초 제출한 투자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이차보전금 포함)은 지원 건당 국비, 지방비 최대 10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해야 한다. [신설 10.11.01 조례2009]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
2. 공장을 가동한 후 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휴ㆍ폐업한 경우
3. 지원대상이 된 사업을 매각 등으로 투자규모를 축소한 때<개정 2012.05.25 조례2137>
4. 임대 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2년 이내에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2.05.25 조례2137>
5. 지원을 받아 매입한 용지를 계약 후 7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개정 2012.05.25 조례2137>
6. 교육훈련보조금ㆍ고용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교육훈련보조금ㆍ고용보조금 지급받은 인원규모를 정당한 사유없이 3년이상 유지하지 못한 경우 <개정 10.11.01 조례2009>
7.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7년 이내에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 2012.05.25 조례2137>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하여야 할 지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할 수 있다.
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관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투자협약이 체결된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농공단지 입주계약 체결된 업체 중 조례발효일까지 공장 미등록 업체는 이 조례의 적용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8.11.25 조례19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공장설립 등의 승인 또는 산업단지 입주계약체결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이해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1.「순창군 기업 및 투자 유치촉진 조례」제4조제1항중“기획감사실장”을“기획재정실장”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투자협약이 체결된 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