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에 따른 쵤영을 말한다.
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5. "안심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벨을 누르거나 소리를 감지하여 경찰서 112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라 함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의 규정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이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심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 환경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손건조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
② 법 제2조제1호 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수도법」 제15조제2항 에서 정하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7조제4항 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말한다. 다만,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주체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관리자로 한다.
가. 법 제2조제6호 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 적용 대상은 제외한다)
나. 군수는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을 정하고, 해당 지역 안에 있는 법인·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의 규정을 따른다.
②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3조제2항 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비누 또는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5. 비데
6. 핸드타월 또는 손건조기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
② 개방화장실 설치·관리자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 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화장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개방화장실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실태조사를 거친 후 적합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 의 개방화장실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개방화장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2.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지정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3. 점검 결과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⑥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취소를 신청을 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 의 개방화장실 지정 취소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편의위생용품
2. 시설의 개보수 사업 및 안전시설의 설치비 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개방화장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화장실의 건물 소유자 또는 건물관리자로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설 개보수 사업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의 규정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자본보조금을 보조 받고자 하는 자의 자부담은 총사업비의 20퍼센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
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
③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
3. 악취 및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4.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할 것
④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간이화장실이 호우나 태풍 등으로 인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부 평면도
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
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 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 법 제11조제3항 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6호서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
1.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2. 제25조 에 규정에 의한 신고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하토록 하여야 한다.
4. 기타 화장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 하여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조사 등
2. 공중화장실 관리자 교육
3. 공중화장실 등의 시설점검 및 개선명령
4. 개방화장실, 간이화장실, 이동화장실 관리
5. 유료화장실 신고 및 관리
6. 공중화장실 등 위반자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은 이 조례에 따른 개방화장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