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 2023.12.18.]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960호, 2023.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 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는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① 「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 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적은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0.5.22.>

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시장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발급대장에 올리고 별지 제4호서식 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 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 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 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 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안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북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

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 에 따른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 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금연지도증과 승인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시간당 1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하되, 1일 최대 4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금융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실적보고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8.>

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8.>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2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 1. 18.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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