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지역문화예술진흥 조례

[시행 2023.12.18.]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960호, 2023.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에 따라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 활동 및 문화예술단체를 지원ㆍ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 시켜 지역의 문화적 가치창출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 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

5.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ㆍ개발ㆍ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제3조 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에 따른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문화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평가) 시장은 조례 제4조 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추진 실적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남원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예술인 및 단체 등의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남원시의회 추천 의원 1명

2. 문화ㆍ예술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 문화ㆍ예술 분야 단체 및 시설의 대표자 또는 임원

4. 문화예술담당 국장 및 과장(당연직으로 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9조(위원 임기)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문화예술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18.>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 또는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제척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4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① 시장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 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

2. 문화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3. 그 밖에 시장이 문화격차 및 문화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지원범위)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2.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관련 행사, 공연, 전시, 강좌 등 개최

3.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

4. 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5. 전통문화예술 발굴ㆍ전승보존ㆍ발전을 위한 행사, 사업 및 조사연구활동

6. 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 보호ㆍ지원ㆍ육성

7. 문화격차해소 및 문화환경 개선

8. 지역, 단체, 기업의 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 활동 지원

9. 문화와 관광산업의 연계ㆍ발전에 관한 사항

10.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남원지회의 지원ㆍ육성

11. 생활문화 활동의 지원ㆍ육성

12. 그 밖에 남원시장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사무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제4조 에 따른 문화예술진흥사업 및 문화시설 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법인이나 문화예술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 또는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제18조(포상)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진흥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단체나 개인에게 「남원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유효기간)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8.12.13>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된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이 조례 시행 시 남원시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 승계된다.

부칙 <2018.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11.>(「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전부개정에 따른 남원시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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