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12.18.] [전라북도남원시조례 제1960호, 2023.12.1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 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란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6호 및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사용료 체납으로 1일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 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복지간담회 등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 요청) 제3조 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시장에게 긴급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우선 긴급복지지원 조치 후 나중에 필요한 서류를 보완·요구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내용·기준·절차 등) 긴급복지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 따른다.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남원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남원시 의회 의원

4. 남원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희망복지지원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2.18.>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 등) ① 회의는 긴급한 위기가구의 보호를 위하여 서면으로 개최하고 필요시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서면회의 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소집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남원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된 긴급복지지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규정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남원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남원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의 임기는「남원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960호 상위법령 명칭 및 용어 반영 등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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