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2.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조치를 말한다.
3. "긴급복지지원 대상자"란 「긴급복지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사용료 체납으로 1일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 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복지간담회 등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남원시 의회 의원
4. 남원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재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② 위원회의 서면회의 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소집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된 긴급복지지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규정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 「남원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남원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의 임기는「남원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