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7.2.10.]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19.12.11.>
[전문개정 2017.10.13.]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농정국장,안전건설국장, 기획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대학 교수 및 지방재정 운용에 전문적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0.13.,2019.12.11.> <개정 1998.11.9.> ,
[전문개정 2017.2.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2.10.>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 신설 및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예외로 한다.
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 심사에 관한 사항
4.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2. 10.]
②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재정투자사업심사 안건이 있을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7.2.10.>
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하고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7.2.10.]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 및 회의록을 작성한다.<개정 2000.9.21,2017.2.10>
[본조신설 200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⑱ 「남원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남원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남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그 밖에 규정은 생략(제⑱항을 제외한 제①항부터 제<63>항까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제3조(적용례) 생략
제1조(시행일) <생 략>
제2조(유효기간)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