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시행자"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2. "납부의무자"란 제1호에 따른"사업시행자"가 개발 사업에 따라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군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려는 자를 말한다.
3. 법 제2조제2호가목(3)의"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시장이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로서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조성 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며, 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력 30톤 이상의 시설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택지 등의 개발사업 시행 인가·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 기간
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건립예정 주택현황
5.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계획인구
6. 개발하려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
7. 납부금액의 납부예정 일정 및 납부방법 등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택지 등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폐기물처리시설과 주민편익시설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소각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 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톤당 단가는「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의 표준단가 및 규모지수를 적용한다.
③ 제1항제1호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군산시(이하"시"라 한다)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시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④ 시장은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 지침 해설서」상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30미만을 표준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의 ‘1일 발생 예상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연도에 발간한「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시 관할지역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시 관할지역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택지 등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⑥ 제1항제2호 및 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폐기물처리시설 국고조보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환경부)」상의 규모지수를 적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령 및 조례 규정, 납부의무자의 주소, 성명, 산출방법, 납부금액, 납부 장소와 납부기한, 미납한 경우에 취해질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하여 납부의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1. 법 제6조 , 영 제4조 및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2. 국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금·융자금·교부세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다만 제11조제1호 에 따른 납부금액을 일반회계에 세입 계상한 경우에 한함)
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1. 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및 부대사업 비용
2. 법 제6조제2항 에 따라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영 제4조제6항 및 제7항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4. 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
5.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신설 2019.07.15.>
6. 그 밖에 특별회계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 단, 특별회계의 회계목적 이외의 용도에는 전용할 수 없다. <개정 2019.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군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1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국”을 “경제항만국”으로 한다.
㉓부터 ㉕까지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