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건축 조례

[시행 2023.12.20.] [충청남도금산군조례 제2493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건축법」(이하"법 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의 완화)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법·「건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건축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 (이하"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계도서를 구비하여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완화신청을 받은 군수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산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되, 그 결과를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15.>

③ 영 제6조제1항 제7의2호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10.15.>

1. 영 별표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 [신설 2015.10.15]

2. 영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시설(농업ㆍ임업 및 축산업용 창고에 한한다) [신설 2015.10.15]

④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20이하로 완화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5.10.15]

⑤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적용되는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주민공동시설 면적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용적률로 한다. [신설 2015.10.15]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개정 2015.10.15>) 법 제6조, 영 제6조의2제2항 및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과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수리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5.10.15.>

1. 부적합한 부분이 기존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의 재축 <개정 2015.10.15.>

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개정 2015.10.15.>

3.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31조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해당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의 범위 내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개정 2015.4.15.>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합계의 범위내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5.10.15]

5. 2009년 12월 31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제32조 별표3 대지안의 공지기준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신설 2015.10.15]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신설 2015.10.15]

7.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맞는 경우(단, 제32조 적용시 2009년 12월 31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부적합한 정도가 종전의 용도보다 완화된 경우) [신설 2015.10.15]

제5조(건축위원회의 설치) 법 제4조 및 영 제5조의5 규정에 따라 건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조사·심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금산군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1.28., 2015.10.15.>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령 등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0.15.>

② 제1항에 따른 심의대상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3.11.28>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개정 2009.12.31.> <개정 2013.11.28>

가.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개정 2015.10.15.>

나. 심의 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변경 <개정 2015.10.15.>

2. 위원회의 심의 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 2013.11.28., 2015.10.15.>

가. [삭제 2013.11.28]

나. [삭제 2013.11.28]

다. [삭제 2013.11.28]

라. [삭제 2013.11.28]

마. [삭제 2013.11.28]

③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개정 2013.11.28., 2015.10.15., 2016.9.30., 2020.12.15.>

1.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0.12.15.>

가. 3층 이상 건축물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0.12.15.>

가. 공동주택 30세대, 도시형생활주택 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나.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④ 삭제 <2020.12.15.>

⑤ 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신청은 법 제11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 이전 또는 건축허가신청서 제출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위임을 받아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2009.12.31., 2013.11.28., 2015.10.15.>

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15., 2016.11.23.> <개정 2017.12.15>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도시계획·도시설계·교통·조경·문화·역사·조형·방재·에너지·환경·경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가운데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4분의 1이하로 한다. <개정 2015.10.15.>

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1.28., 2015.10.15.>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른 지자체간 3개 이하, 다른 위원회간 5개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3.11.28] <개정 2015.4.15.>

⑥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1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심의에 한하여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는 관계전문가를 별도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3.11.28]

⑦ 위촉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청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15]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 등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5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11.28., 2015.10.15.> <개정 2017.12.15>

1. [삭제 2017.12.15]

2. [삭제 2017.12.15]

3. [삭제 2017.12.15]

4. [삭제 2013.11.28]

5. [삭제 2013.11.28]

6. [삭제 2013.11.28]

제8조의2 [ 삭제 2017.12.15]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0.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개정 2015.10.15>)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되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안건과 심의에 참여 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장은 심의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21. 12. 30.>

③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5.10.15]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 등의 결과를 알린다.

⑥ 위원장은 건축주·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15.10.15]

⑦ 영 제5조의5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 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 (배치도·평면도·입면도·주단면도를 말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15]

제11조(소위원회) 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10.15.> <개정 2017.12.15>

③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며 소위원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사항은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15.>

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7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제11조의2(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구성되는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성별을 고려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신설 2017.12.15]

제11조의3(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10인 이하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제5조의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이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람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

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하는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사람

6. 건설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10조 및 제12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신설 2017.12.15]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5.4.15><개정 2017.12.15>

제13조(회의록) 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 및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8.> <개정 2017.12.15, 2021. 12. 30.>

② 위원장은 심의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제14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①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11.28.> <개정 2017.12.15>

② 위원장은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 관계자 합동으로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15조(건축허가전 자료제출) 위원회의 심의사항이 조건을 부하여 의결된 경우에는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허가 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7.12.15>

제16조 삭제 <개정 2011.04.15.> <개정 2013.11.28><개정 2017.12.15> <삭제 2022. 7. 4. >

제17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12.15.>

제18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에 따라 구성한「금산군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정」을 준용하여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12.31.>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에 참석할 공무원이 다른 행정기관에 속하거나 지리적 여건 등으로 협의회 개최 시 참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③ 전자문서가 연결되지 아니한 관계기관의 협의회 개최통보 및 의견 제출은 인터넷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건축공사 현장의 미관 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신설 2015.10.15]

2. 공업지역 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영 별표 1 제17호 공장 및 제18호 창고시설 [신설 2015.10.15]

3. 영 별표 1 제21호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신설 2015.10.15]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과 예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사금액의 증가와 공사기간의 연장 및 공사 관계자의 변경 등이 있으면 변경된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개정 2017.9.29>

1. 예치금 산정 : 공사 계약금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비용. 다만, 공사 계약금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산출근거를 요구하거나「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10.15]

2. 예치방법 : 영 제10조의2제1항의 보증서나 현금 [신설 2015.10.15]

3. 보증기간 : 착공 예정일부터 공사기간에 1년을 더한 기간 [신설 2015.10.15]

③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 예치금은 착공신고서 제출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치한다.

1. 보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 건축허가 담당부서 보관

2. 현금 등을 예치하는 경우 : 세입세출외 현금구좌 예치

④ 제2항에 따라 예치한 안전관리 예치금의 반환은 해당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서 교부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2015.10.15.>

⑤ 제2항에 따른 예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⑥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5.10.15]

1. 수해 등 재해의 예방 및 복구공사

2. 가설공사 시설물 등 철거 및 복구공사

3.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14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5.10.15.>

1. 영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2. 영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임·축·수산용에 한한다)

3. 영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축사·버섯재배사·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4. 영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 외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개정 2009.12.31.>

제21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신고·변경 등을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그러지 아니한다. <단서 신설 2017.12.15>

제22조 <삭제 2015.10.15.>

제23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2.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시 당해 가설건축물의 철거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 없이 해당 도시계획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자진 철거하여야 하며,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2015.10.15.>

3. 3층 이하로서 지하층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15.10.15.>

4. 전기, 수도, 가스, 하수도 등 새로운 간선공급 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하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가. 영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영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라. 영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마. 영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및 세차장에 한한다)

바. 영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버섯재배사 및 화초·분재 등의 온실에 한한다)

6. 삭제 [2009.12.31.]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1. 천막 또는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창고·차고·지하주차로 및 작업장의 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공장부지내의 소규모 폐기물 처리·저장시설과 긴급자재 보관 및 공해배출시설을 위한 용도로 쓰이는 경량철골조(조립식판넬을 포함한다)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의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개정 2009.12.31.>

3.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경량철골조 또는 천막 등과 유사한 구조의 재활용품 보관용도에 쓰이는 것으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4. 군수가 시장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기존 재래시장내에 공지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한다)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

5. 공동주택단지 내에서 주차장 진출입로 상부에 설치하는 차양 등 전천후 시설

제23조의2(사용승인)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감리자가 제출한 감리보고서를 검토한 후 사용승인서를 내 줄 수 있다.

1.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건축물

2. 법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로서 양성화 절차를 이행한 건축물

제23조의3(설계도서의 작성)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아니어도 설계를 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조이동 2015.10.15>

1. 영 15조제5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부터 제14호까지의 가설건축물 <개정 2015.10.15.>

2. 제23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건축물. 단 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로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5.10.15.>

3. 삭제<2015.10.15>

4. 삭제<2015.10.15>

5. 삭제<2015.10.15>

6. 삭제<2015.10.15>

7. 삭제<2015.10.15>

8. 삭제<2015.10.15>

9. 삭제<2015.10.15>

제23조의4(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①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소규모 건축물 중 비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같은 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 신축단가표(한국부동산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적용한다. <개정 2022. 5. 3.>

③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동 기준의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④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별표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算定)한다. Y=y1-[(X-x2)(y1-y2)]/x1-x2 X : 해당 금액, x1 : 큰 금액, x2 : 작은 금액 Y : 해당 공사비요율, y1 : 작은 금액 요율, y2 : 큰 금액 요율

⑤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⑥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17.12.15]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건축물로 한다. 또한,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신고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건축물

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건축물(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3.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4.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대상 건축물 중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다만,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항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군수가 업무대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개정 2009.12.31., 2015.10.15.> <2017.12.15>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대행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개정 2009.12.31.> <개정 2017.12.15>

2.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른 용도변경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개정 2009.12.31., 2015.10.15.> <개정 2017.12.15>

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개정 2009.12.31.>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개정 2009.12.31.>

5. 그 밖에 군수가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중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지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업무 :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2. 제2항제4호의 업무 :「건축사법」제31조에 따라 설립된 건축사협회 충청남도 건축사회장(이하"건축사회장"이라 한다)이 복수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직접 선정한 사람

3. 제2항제5호의 업무 : 군수가 선정하는 사람 또는 건축사회장이 복수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직접 선정한 사람

④ 제2항제4호의 업무대행자의 업무범위는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인 검사조서에 표기된 내용의 조사 및 검사 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며 검사내용을 검사조서의 그 밖의 사항 또는 종합의견란에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1. 현장내 가설건축물의 철거여부

2.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가설재 및 건설폐자재의 정리 또는 현장반출 여부

3. 공공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4. 승강기, 보일러, 내화피복, 내화구조, 가스, 전기, 도로점용 등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을 하여야 하거나 검사 또는 필증을 교부받아야 하는 사항의 확인 및 검사필증 교부여부 등(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에너지절약계획서 검토의견 등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허가조건의 이행여부

⑤ 군수는 법 제27조제3항 및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에게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할 건축사의 자격·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건축사협회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⑥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단, 건축사회장은 업무대행자의 위임을 받아 일괄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⑦ 건축사회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대행자의 추천기준·절차 및 수수료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5조 삭제 <2021. 12. 30.>

제25조의2(실내건축 검사대상 건축물과 주기) 법 제52조의2 및 영 제61조의2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주기는 5년으로 하고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가.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식물원은 제외한다)

나. 종교시설

다. 판매시설

라.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마.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2. 16층 이상인 건축물

3.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4. 오피스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30실(室) 이상인 것

5.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짓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6.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하는 것(분양전환 시 임차인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포함한다) [본조 신설 2015.10.15]

제26조(건축지도원) ① 법 제37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건축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공모하거나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1. 시설직렬 건축직류 공무원 <개정 2009.12.31.>

2. 「건축사법」제23조에 따른 건축사업무신고를 마친 건축사 <개정 2015.10.15.>

3. 삭제<2015.10.15>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

5.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건축분야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5.10.15.>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범위안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3.11.28>

제27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연면적(동일 대지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개정 2015.10.15.>

2.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7퍼센트 이상 <개정 2015.10.15.>

3.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4. 삭제<2015.10.15>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10.15.>

1. 영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2. 영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골프연습장

3. 영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농산물공판장을 포함한다)

4. 영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5. 영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버섯재배사·종묘배양시설·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영 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7.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8. 석유화학단지안의 건축물

9. 상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10. 군수가 시장 환경을 위하여 지정·공고한 재래시장 [신설 2015.10.15.]

11. 영 제27조제1항제10호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신설 2015.10.15.]

③ 군수는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조각물·정원석·연못·분수대·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식재 등 조경기준) 대지안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조경의 방법 등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3.11.28>

제28조의2(공개공지 등의 확보) [37조에서 조이동 2015.10.15]

① 법 제43조제1항 및 영 제27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공개공지"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공개공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5.10.15.>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 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8퍼센트

2. 제1호 용도의 건축물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 퍼센트

3. 삭제<2015.10.15>

4. 삭제<2015.10.15>

5. 삭제<2015.10.15>

6. 삭제<2015.10.15>

7. 삭제<2015.10.15>

② 영 제27조의2 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1. 공개공지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7조의 기준에 따른 조경을 할 것. 다만, 피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명시설

3. 벤치

4.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5. 일반의 이용에 제공됨을 알리는 안내 표지판 <신설 2009.12.31.>

③ 영 제27조의2 제4항에 따라 용적률 등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같은 조 같은 항의 범위 이내에서 완화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개정 2015.4.15>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개정 2009.12.31.> <개정 2015.4.15>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 높이제한 기준×[1+(공개공지로 제공한 면적 ÷ 대지면적)] <개정 2009.12.31.>

④ 제1항에 따른 공개공지는 전면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일반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⑤ 공개공지 등에는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0.04.09.>

제28조의3(대지와 도로의 관계 등) 영 제28조제2항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은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5.10.15.]

제29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유지인 경우에는 포장되어 사용 중인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1. 국가 또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거나 지원에 따라 주민 공동사업 등으로 개설되어 사용하고 있는 경우 <개정 2015.10.15.>

2. 주민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제방·구거·철도·농로·공원내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공유지

3. 현재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건축주는 현황사진·현황측량성과도·토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0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중 가장 넓은 지역에 속하는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31.>

제31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9.12.31.>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개정 2009.12.31.>

제32조(대지안의 공지) ①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야 한다. <개정 2009.12.31.>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법 제59조에 따라 맞벽건축 또는 연결복도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31.>

제33조(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건축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라 함은 군수가 도시미관 또는 한옥보전·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15.>

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라 맞벽대상 건축물의 용도, 건축물의 수, 층수, 그 밖의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5.>

1. 건축물의 용도 : 단독주택, 공동주택 및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

2.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 5층 이하로서 서로 높이 20m 이하 <개정 2015.10.15.>

3.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 [신설 2015.10.15.]

제34조 <삭제 2015.10.15.>

제35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① 영 제86조제1항 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1. 삭제<2015.10.15>

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개정 2013.11.28.> <개정 2023.12.20.>

3.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1 <개정 2011.04.15.> <개정 2013.11.28><개정 2015.4.15><개정 2023.12.20.>

② 삭제<2015.10.15>

③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세대주택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의 인접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12.31.] <개정 2020.12.15.>

1. 1층으로서 높이 4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

2. 2층으로서 높이 8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2미터

3. 높이 8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4분의1

④ 영 제86조제3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2. 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0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신설 2011.04.15.> , <개정 2022. 5. 3.>

제36조(음용수용 배관설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8조제4호에 따라 수도계량기 보호함의 내부에 전기콘센트 및 기온 강하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동파방지용 전기발열선을 설치하여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8.>

제37조 [28조의2로 조이동 2015.10.15]

제38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① 법 제8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서 영 제115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위반사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 <개정 2009.12.31., 2015.4.15., 2015.10.15., 2020.12.15.>

②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른"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가설건축물축조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9.12.31.>

3.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공개공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③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중 제1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5.10.15.>

④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연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개정 2009.12.31., 2015.10.15., 2017.12.15., 2020.12.15.>

제38조의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본조신설 2016.9.30.]

②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

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

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③ 영 제115조의3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금액에 100분의 100을 가중한다. <신설 2022. 5. 3.>

④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임대 등 영리목적으로 법 제46조를 위반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100분의50을 감경한다.

1. 법 제61조의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기능 유지를 위한 방수 목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1.8미터 이하로 증축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건축물 멸실 후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제39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2015.10.15>)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조례가 정하는 제조시설·저장시설·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라 함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5.4.15.>

1. 제조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레미콘 믹서·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 높이 6미터 이상의 시멘트저장용 싸이로·건조시설·석유저장시설·석탄 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의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로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이 아닌 것

4. 소각시설 :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연돌을 포함한 기계의 높이가 6미터 미만이거나 시간당 처리 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 따른"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로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것"이라 함은 건축물의 내부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저수조, 냉각기탑 변전실, 태양광발전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적재하중의 합계가 1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최하층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금산군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지진ㆍ화재ㆍ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금산군 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영 제119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안전관리 계획 수립

2. 지진ㆍ화재 등 건축물 분야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

3.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공사감리에 대한 관리, 감독

4.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검검 지원에 관한 사항

5.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 제공

6.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2. 30.]

제41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50

3. 법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과태료의 100분의 50

4.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21. 12. 30.]

제4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28.>

[제40조에서 이동<2021. 12. 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nbsp;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nbsp;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

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nbsp;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8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1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0호,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7호, 2022.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2401호, 2022. 7. 4.>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생략

⑥ 「금산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7항부터 제96항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2493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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