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2023.12.2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2061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위생편의, 안전한 사용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① 법 제3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 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등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9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항만운송사업 등 항만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업무용 시설

2. 항만관련 회의 및 장비전시 등을 위한 시설

3. 여객의 편의제공시설 등을 수용하기 위한 종합여객 시설

4. 항만종사자 및 여객 등을 위한 상업용 시설

제4조(시장의 책무)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2023.12.20.>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 에 따른 별표 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10.>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필요시 화장실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 설치) ① 시장은 법 제7조제4항 에 따라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중화장실등에 비상벨 등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법 제2조제6호 의 공공기관이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등(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안의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상황 및 경찰관서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인정한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를 제외할 수 있다.

③ 제1항에서 안전관리 시설 설치 대상으로 정한 공중화장실등은 별지 제1호서식 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로 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0.]

제6조(위탁관리 등)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유지·관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 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등)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화장지 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등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를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1. 화장실 내·외부 청결을 위하여 매일 청소를 하여야 한다.

2. 대·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하여는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을 즉시 정비하여야 한다.

제10조(공중화장실의 개방) ①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가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② 옥외에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내부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1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시장은 법 제9조 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 단서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2023.12.20.>

②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개방화장실 편의위생용품의 지원)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이동화장실의 설치) ① 시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이동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 수도, 오수 등의 문제로 이동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는 간이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 ① 제13조 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하여 적합한 수의 남·여 화장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남자용과 여자용이 구분 되도록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4. 제8조 에 따라 편의용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제15조(유료화장실의 신고) 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제3항 의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시장에게 유료화장실 운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부터 15일전)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③ 시장이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준수사항) 제15조 에 따라 유료화장실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삭제〈2017.6.30〉

2. 제15조 에 따라 신고금액에 맞게 징수하여야 한다.

3. 관리인을 두어 상시 화장실과 그 주변을 청결하도록 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하여야 한다.

4. 삭제〈2017.6.30〉

제17조(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 중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 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23.12.20.>

부칙 [1995-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기존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제5조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공중화장실은 이 조례 시행일 부터 2년 이내에 동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1999-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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