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 시세 조례

[시행 2023.12.20.] [충청남도보령시조례 제2057호, 2023.12.2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보령시 시세(이하 "시세"라고 한다)의 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19.9.30.>

제2조의2(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9.9.30.>

제3조 삭제 <2022.04.20.>

제4조(주민세 개인분 세율) 법 제78조 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08.30., 2023.12.20.>

제5조(주민세 사업소분 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1.08.30.> <개정 2021.08.30.>

제6조(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1.08.30.> <개정 2021.08.30., 2022.04.20.>

제7조(주민세 종업원분 세율)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주민세 종업원분 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9조(지방소득세 세율)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0조(재산세 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지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1조(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 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3조(재산세 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자동차세 세율)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0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2001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1년 1월1일부터 2004년 12월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2004-0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76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5-17]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제2장제5절의 개정규정(제45조 내지 제54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5-07-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인균등할주민세에 대한 과세특례)시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 대한 균등할주민세는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불구하고 다음에 정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

│ 구 분 │ 세 액 │

│ ├──────┬──────┬──────┤

│ │2005년도까지│2006년도까지│2007년도까지│

├──────┼──────┼──────┼──────┤

│ 읍·면지역 │ 3,000원 │ 4,000원 │ 5,000원 │

├──────┼──────┼──────┼──────┤

│ 동 지역 │ 4,000원 │ 5,000원 │ 7,000원 │

└──────┴──────┴──────┴──────┘

부칙 [2006-0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2006년 1월 1일부터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칙 [2007-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를 삭제 한다.

부칙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78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의 위촉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내지 (28) 생략

(29)보령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 제9조제5항과 제54조제4항 중 “「보령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

(30) 생략 내지 (67) 생략

부칙 [2009-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9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부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0-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기한) 제9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도시계획세 납부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4조 개정규정은 2012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76호,2014.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보령시 시세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보령시 시세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0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주민세에 개인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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