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개정 2016.6.30.][전문개정 2018.5.10.]
1. 지난해 체납액(지방세 및 시 수입분 세외수입의 체납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부과 당해 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 징수에 직접 종사하거나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공무원(공무직을 포함한다)
2.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
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
4. 「지방세징수법」 제18조 에 따른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개정 2016.6.30., 2017.5.3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5.10.>
1. 특별한 노력 없이 체납자에게 정기적으로 체납액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부기한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2. 체납자의 재산에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의 공매 또는 경매 의뢰결과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배당이의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 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8.5.10.>
1.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세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ㆍ관허사업제한ㆍ 「지방세기본법」 에 의한 고발,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강제 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2.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체납액징수업무를 수행한 기간에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④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5.10., 2023.12.20.>
1. 지난해 체납액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
2. 지난해 체납액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
3. 지난해 체납액중 3년차의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4. 취득세 부과에 있어 미등기 재산의 취득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미등기 재산의 취득"이라 함은 "을"이 "갑"으로부터 취득한 재산을 이전등기를 필하지 아니하고 "병"에게 매도하여 "갑"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를 필하였을 경우 "을"의 취득을 말한다)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
5. 납세의무 발생일(등기일 포함)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버려지거나 숨은 취득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6.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부과액의 100분의 5
7.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8.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건당 30만원이하. 다만, 공무원 제안 규정 등에 의하여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부과자료를 제보한 자에게도 지급한다. 단, 해당 세액의 수납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1. 지급기준에 의한 미수금징수 1건당 30만원(공무원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
2. 개인별 분기지급액 100만원. 다만, 제2조제1항제1호의 계약직 공무원(비정규 민간인 계약직 포함)인 경우에는 개인별 분기 지급액을 300만원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제2조부터 제4조 까지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3항에서 이동 <2023.12.20.>] <개정 2018.5.10.>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0.>
1. 당연직 위원: 행정지원국장, 세무과장
2. 위촉직 위원: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5.10., 2023.12.20.>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1. 위원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위촉의 근거가 되었던 신분 또는 지위를 상실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4.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5.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계속하여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징수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3.12.2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 포상금의 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8.5.10.>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입금 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6.6.30., 2017. 5.30.> <개정 2018.5.10.>
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의하여 환급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 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미수액 등을 징수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생략)
⑨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⑩~㊹(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12월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을 “별정직”으로 한다.
②~③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 및 제8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6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제36조제2호”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보령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6)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25)까지 및 (27)부터 (4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⑲ 보령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①부터 (18)까지 및 (20)부터 (64)까지 생략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